긴급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도 처벌되나
긴급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도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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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도 처벌되나 

전우석 변호사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긴급차단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주소를 바꿔가며 차단을 피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용하던 사이트가 갑자기 막혔다면 이 절차가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어떤 근거로 차단되나요?

저작권법 제133조의4가 그 근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어 권리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의 상대방은 이용자가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입니다. 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주소로의 접속을 막으라고 명하는 행정처분이고, 이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우회 접속하면 처벌되나요?

차단된 사이트에 우회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저작권법에 없습니다. 다만 우회해서 들어간 뒤 파일을 내려받았다면 그 행위는 종전과 똑같이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문제가 됩니다. 차단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침해로 평가됩니다.

우회 접속이 남기는 흔적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단된 사실을 알면서도 우회 수단을 설치해 들어갔다면, 그 사이트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고의를 다투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차단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같은 법 제133조의4 제3항은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게시자나 관련 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의가 있으면 장관은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접속차단 조치 여부를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해제로 의결되면 차단이 풀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차단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가 오인 차단된 경우라면 이 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나 게시자가 기간을 넘기면 정식 심의 절차로 넘어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용하던 사이트가 막혔다면 우회 수단을 찾기보다, 그동안 받아 둔 파일이 공유 상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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