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사례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을 촬영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 학생을 촬영하였으나,
피해 학생은 해당 촬영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는 보호소년을 상대로 신고를 진행하였고,
이와 함께 피해자 측에서는 폭행 및 욕설 혐의까지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과 부모는 소년사건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피해 학생과 평소 친분이 있었으며,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하고 촬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주장한 욕설 및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주변 친구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현재 심리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고
충분한 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2호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인해 중한 보호처분이 예상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과 낮은 재범 가능성, 원만한 교우관계 및 선도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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