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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련 수사받으라고 전화가왔는데 안가두되는건지궁금합니다

2틀전에 형사분이 마약관리법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간다고 했는데 안오면 영장얘기를 꺼내면서(영장은 아직안나왔습니다) 겁을주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다고 하고 이번주토요일에 간다고하고 약속을잡았습니다. 그러고 그다음날에 전화가 동시간대에 형사분번호랑 모르는번호가 5통정도왔는데 무서워서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오늘은 전화가 한통도오지않았고 저녘20시 반정도 되는시간에 집에찾아온거같은데 이것은 확실하지않습니다 제가 문을열어주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궁금한것은 1. 수사받으라고 오는것에 응하지않고 안가두되는건지궁금하고 2. 영장없이도 집에찾아올수있는지랑 아니면 영장이있어서 집에찾아온건지 궁금하고 3. 조사받으러 가고싶지않은데 계속전화와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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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에 불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여지가 있으므로, 임의로 출석을 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한 면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점들을 잘 소명하시는 것이 방어권 실현 차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2. 마약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비선임되어 있고 임의 출석이 다소 용이치 않아 보이는 경우, 담당 수사관들이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모발, 소변'등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더라도 내사 또는 수사의 일환으로 주거지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혐의가 인지되어 수사기관에서 이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없이 본인이 조사받기를 거부한다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처방법은 수사에 임하는 전제 하에 고민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이주한 변호사 -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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