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그 근거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서 무게가 실리는 말은 임의라는 표현이어서, 제출을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결국 기기는 넘어가지만, 영장에는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이 특정되어 기재되므로 탐색 범위가 문서로 제한됩니다. 임의제출은 이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를 넘기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기를 냈다고 해서 안에 든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압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기기를 피해자 같은 제3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위를 더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한 사람과 기기의 주인이 다르면 제출 의사만으로 주인의 정보 전부를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탐색 절차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무관한 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정보만 출력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참여권은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근거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9조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포렌식 일정을 통지받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잠금 해제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잠금을 푸는 행위는 진술에 준하는 성격이 있어 강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잠금 해제 없이도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협조하지 않은 사정이 양형 판단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을 결정했다면 확인할 것은 압수 범위입니다. 특정 기간의 특정 대화방이나 특정 폴더로 범위를 한정해 제출한다는 뜻을 압수조서에 남기면, 나중에 그 범위를 벗어난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지금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즉석에서 답하지 말고, 어떤 혐의사실로 무엇을 찾으려는 것인지 먼저 물어 확인한 다음에 응할지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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