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가 그 근거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고, 같은 법 제245조의6에 따라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결과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검사의 별도 판단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곧바로 검찰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4일 개정된 조문이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기간이 정해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생긴다는 것은 시점을 놓치면 다투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종전에는 불송치 통지를 받고 몇 달이 지난 뒤 자료를 보완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통지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 움직여야 합니다.
고발인의 지위도 함께 바뀝니다. 현행 제245조의7 제1항은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문은 무고죄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허용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가 스스로 움직이는 길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5조의8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밝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요청을 받은 경찰은 재수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결론이 뒤집히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판단 근거 가운데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만 적으면 같은 자료로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서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그 판단이 어떤 자료를 보지 못했거나 잘못 읽었는지를 자료 번호와 함께 적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임의제출로 넘긴 자료를 포함해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고, 이유서에서 다툴 문장을 골라내는 작업을 곧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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