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처벌, 텔레그램 구매부터 수사·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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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 처벌, 텔레그램 구매부터 수사·기소까지 

전우석 변호사

마약 초범 상담의 시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코인으로 결제하고, 지정된 좌표에서 물건을 찾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구했고, 호기심에 한 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이 법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는 분은 드뭅니다.

먼저 법정형부터 보면,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매수·소지·투약이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이나 대마 소지·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중요한 것은 매수와 투약이 별개의 죄라는 점입니다. 한 번 사서 한 번 투약했다면 죄는 이미 둘이고, 여러 번이라면 그 수만큼 늘어납니다. "한 번뿐"이라는 감각과 공소장의 죄 수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익명 텔레그램이라 안 잡힌다"는 믿음도 실제와 다릅니다. 이 유형의 수사는 대부분 딜러 검거에서 시작됩니다. 딜러의 휴대전화가 포렌식되면 거래 대화, 입금 내역, 좌표 전송 기록이 통째로 확보되고, 매수자들은 몇 주에서 몇 달 뒤 순차적으로 특정되어 연락을 받습니다. 즉 본인이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의 기기에 기록이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출석 요구와 함께 소변·모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모발은 상당 기간 전의 투약까지 검출될 수 있어 "오래전 일"이라는 판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거부하면 영장에 의한 강제채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폭은 넓습니다. 단순 투약·소지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인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들이 있는 반면, 기소유예 전력 후 재범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최근의 엄단 기조에서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치료·교육 이력이 실질적인 정상자료가 됩니다. 법도 같은 방향인데,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처벌과 치료가 한 묶음으로 설계된 범죄라는 뜻입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데, 기준은 죄의 이름이 아니라 역할과 전력입니다. 단순 투약·소지 초범으로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반면 판매·알선 등 유통에 관여했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 개시 후 연락 두절·잠적 같은 사정이 더해진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흐름입니다. 출석요구 단계에서의 대응이 구속 심사 단계의 평가 자료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초기의 성실한 절차 협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도 알아둘 지점입니다. 모발 감정은 투약 사실의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검출 구간으로부터 추정되는 것은 대략적인 투약 시기와 횟수의 범위이지 특정한 일시·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투약 시점과 경위에 관한 피의자 진술이 공소사실을 채우는 재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그 진술이 그대로 죄 수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진술하는 원칙이 이 유형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알아둘 제도도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처벌과 별도로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어, 검사 단계에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로 연결되는 사례가 있고, 자발적으로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은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실질적 자료로 평가됩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에 치료를 시작해도 늦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 진행 중의 치료 이력이 처분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압수 절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과 압수목록 교부 같은 절차가 지켜져야 하고, 이를 어긴 채 수집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자료가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는 유무죄와 죄수를 가르는 변수이므로, 압수 당시의 상황(영장 제시 여부, 참여 기회, 교부받은 서류)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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