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싸우다 내뱉은 한마디, 오픈채팅에서 보낸 메시지 하나로 "통매음으로 고소했다"는 통보를 받는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이 죄의 승부처는 대부분 '목적'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의 성적 욕망에 성행위를 원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까지 포함되고, 그 욕망이 분노와 결합되어 있어도 무방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화가 나서 욕한 것뿐"이라는 항변이 곧바로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같은 판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하라고 하므로, 반대로 대법원은 게임 중 말다툼에서 욕설성 문언을 일회 전송한 사안에서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일 수 있다며 성적 욕망 목적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파기하기도 했고(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같은 취지에서 목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사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즉 '성적 단어가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증명되는가'가 갈림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처벌 자체보다 '성범죄자 신상등록'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실무상 초범·단발성 사건의 상당수가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에서 종결되므로, 이 경우 신상등록·취업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되므로, 사안이 무겁다면 이 경계가 방어의 실질적 목표선이 됩니다.
절차 정보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유형은 채팅 로그가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고, 결국 목적 요건의 평가와 처분 수위가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반영되는 구조여서 합의가 실무상 큰 변수이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이 활용됩니다. 다만 공탁에 관해서는 최근 법원의 태도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은 본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참작되는 것이어서, 피해자와의 접촉 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금만 걸어두는 방식은 감경 사유로 제한적으로만 평가되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 의사가 불분명한 공탁은 더욱 그렇습니다. '공탁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피해회복 시도의 과정 전체가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고소인 측에서 보면, 상대방 계정 정보와 대화 캡처(전체 맥락 포함)를 확보해 두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캡처가 일부만 잘려 있으면 맥락 판단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바로잡을 오해가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끝난다"는 것인데,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에 폐지되어 통매음도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고,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사건 소멸'이 아니라 '처분 수위'에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통매음은 "성적 단어 = 유죄"도 "장난 = 무죄"도 아닌, 목적 요건의 증명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그리고 벌금형까지는 신상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 이것들이 이 죄에 관해 가장 자주 잘못 알려져 있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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