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6년 8월 2일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5,203명을 검거하고 1,039명을 구속했으며, 그중 온라인 사범이 2,178명으로 41.9%를 차지해 전년 같은 기간의 36.8%보다 5.1%포인트 올랐습니다. 하반기 단속은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비대면 거래는 어떻게 추적되나요?
판매 채널이 검거되면 대화와 결제 기록이 통째로 넘어옵니다. 하급심에서 확인된 텔레그램 판매 조직은 광고와 매매, 수익 분배를 총괄하는 총책과 수령·은닉 인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물건을 정해진 장소에 두고 오는 인원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뒤 코인을 보내고 알려 준 좌표에서 물건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화방을 지워도 판매자 쪽 기록과 지갑 주소, 입금 계좌가 남으므로 한쪽만 정리해서는 흔적이 끊기지 않습니다.
코인으로 결제했어도 출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이 나옵니다. 국내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쓰기 때문에 원화를 코인으로 바꾼 자리에서 명의가 드러납니다.
사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질에 따라 조문을 나눕니다. 필로폰처럼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수수·소지·투약한 사람은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제61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산 행위와 가지고 있던 행위, 사용한 행위가 각각 따로 성립하므로 한 번의 거래에서도 죄명이 여럿 붙습니다.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죄를 따로 한정하지 않아서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매수대금 상당액의 추징이 따라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자수로 평가받는지가 형을 크게 움직입니다. 하급심에는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하고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행위까지 진술한 것을 자수로 보아, 매수와 투약을 합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에 그친 예가 있습니다.
연락이 온 시점에는 이미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인해서 얻을 것보다 언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를 스스로 정리해 두는 편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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