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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성적 패드립을 한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롤을 하던 도중 저는 바텀에 있었고 가해자는 미드에 있었는데 바텀에서 적팀과의 실력 차이가 있어 게임을 계속 진행하기에 불편해서 원래는 바텀에 있어야 했지만 미드라인에 가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에 불만을 느낀 가해자는 제가 하고 있는 챔피언은 언급하며 성적인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하여 증거 자료인 채팅 내용은 전부 캡처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성적 욕망이 아니라 비난을 목적으로 성적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면 통매음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통매음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피고소인인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긴 하나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관련 태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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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적 발언을 포함한 욕설을 전송했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조사 시 해당 발언은 모욕의 의도, 비하의 목적이었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안에 대해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볼 순 있겠으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에 해당하거나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에도 실제 질문자님께서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닌, 실제 상대방이 성적 발언을 하였고, 이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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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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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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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2. 제가 보았을 땐 성적 목적으로 보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위와 같은 표현으로 고소장 받아주고 송치까지 이루어지고 심지어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무조건 접수하여 형사절차 진행하여 달라고 떼를 쓰시길 바랍니다. 4. 상대가 형사 고소를 당하면 지레 겁을 먹고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고, 경찰이 일단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에서 형식적으로 조정절차로 사건을 보내어 조정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5.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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