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적 발언을 포함한 욕설을 전송했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조사 시 해당 발언은 모욕의 의도, 비하의 목적이었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안에 대해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볼 순 있겠으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에 해당하거나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에도 실제 질문자님께서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닌,
실제 상대방이 성적 발언을 하였고, 이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