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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통화 중 녹음 및 녹화에 대한 법적 문제

저는 여자이구요. 저는 영상 공개는 일절 안했고 음성으로만 통화했고 신체전신노출은 상대만 했었습니다. (얼굴 안나오게) 처음에 서로 그 목적으로 연락처를 공유한건 아니라 이름 사진 사는곳 등 신상을 다 서로 알고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신상이 다 공유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화면 녹화나 타 방법으로 제 음성을 녹음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초반에 뭔가 키보드 스페이스바 치는 소리도 들은 것 같고.. 상대가 부모님과 거주해 매번 방에서 무선이어폰을 끼고 통화를했었고 이번에도 그렇다해서 타 기기로 녹음했을거라고는 생각은 안하고 있었는데 괜히 걱정되고 찝찝해서 여쭤봐요. 혹시 폰섹중 상대의 허락 없이 상대의 음성(신음소리등)을 녹음하는 것도 범법행위인가요? 아니면 유포부터가 문제인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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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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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단지 소리만 녹취한 것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이 녹화된 경우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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