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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게임내에서 누가 니 어미 몸 팔아 번 돈 쓰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 이란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담겨 있냐를 기준으로 경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상대방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매체음란죄를 판단하는거임라고 하는데 니 어미 몸 팔아 번돈 쓰는 이런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굼하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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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제반 대화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불송치 또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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