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누가 니 어미 몸 팔아 번 돈 쓰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 이란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담겨 있냐를 기준으로 경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상대방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매체음란죄를 판단하는거임라고 하는데 니 어미 몸 팔아 번돈 쓰는 이런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굼하네요
전후 제반 대화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불송치 또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통매음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적만족이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자극해야 성립합니다. 부모와 성적내용을 연결한 표현은 주로 모욕이지 성적 자극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더퍼커라는 비속어 사용을 듣고 성적흥분이 떠오른다면 많은 랩은 다 통매음일 것입니다. 단 통매음은 아니더라도 정통망법 위반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