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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게임내에서 누가 니 어미 몸 팔아 번 돈 쓰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 이란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담겨 있냐를 기준으로 경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상대방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매체음란죄를 판단하는거임라고 하는데 니 어미 몸 팔아 번돈 쓰는 이런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굼하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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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최근 통매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피해사실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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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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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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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전후 제반 대화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불송치 또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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