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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문자로 욕설을 날리면서 전화가 2번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웃고만 있어서 끊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길래 용건이 있으며 말을 하라며 짜증을 내어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자로 왜 그러냐 누군데 나한테 이러냐 무슨일 때문이냐 물어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려는 찰나 그 사람이 저에게 모르는 남자, 여자 사진을 보내고 그 중에는 남자와 대화하는 카톡캡쳐가 있었는데 거기엔 성기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 계속 전화하면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이상한 문자와 전화를 걸어와 경찰에 신고 후 어린애같아 처벌까진 원하지 않고 주의만 달라고 해 경찰분이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이 전화한 것에 무서웠는지 왜 신고를 하냐고 했고 저는 제대로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과를 받아냈고 그렇게 끝내려는데 당일 23시 50분경 다시 문자와 전화를 계속 걸어왔고 영상통화 당시 캡쳐된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얼굴 알고 있으니 그만하라고 하였는데 되려 저의 카톡 프사를 캡쳐해오며 저의 얼굴도 알고 있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인에게 제 전화번호를 보낸 듯한 캡쳐본과 그 지인이 저에게 욕을 하는 듯한 동영상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동영상 내용으로는 욕설과 함께 꼬리쳐도 남자들이 넘어갈 것 같냐, 신재하(?)를 사랑한다, 자기야 라고 했다는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고를 다시 주며 멈추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는데 계속되는 문자와 전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아님 정보통신망이용촉진으로 해야할까요? 성기 사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