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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의 욕설 문자와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문자로 욕설을 날리면서 전화가 2번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웃고만 있어서 끊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길래 용건이 있으며 말을 하라며 짜증을 내어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자로 왜 그러냐 누군데 나한테 이러냐 무슨일 때문이냐 물어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려는 찰나 그 사람이 저에게 모르는 남자, 여자 사진을 보내고 그 중에는 남자와 대화하는 카톡캡쳐가 있었는데 거기엔 성기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 계속 전화하면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이상한 문자와 전화를 걸어와 경찰에 신고 후 어린애같아 처벌까진 원하지 않고 주의만 달라고 해 경찰분이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이 전화한 것에 무서웠는지 왜 신고를 하냐고 했고 저는 제대로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과를 받아냈고 그렇게 끝내려는데 당일 23시 50분경 다시 문자와 전화를 계속 걸어왔고 영상통화 당시 캡쳐된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얼굴 알고 있으니 그만하라고 하였는데 되려 저의 카톡 프사를 캡쳐해오며 저의 얼굴도 알고 있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인에게 제 전화번호를 보낸 듯한 캡쳐본과 그 지인이 저에게 욕을 하는 듯한 동영상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동영상 내용으로는 욕설과 함께 꼬리쳐도 남자들이 넘어갈 것 같냐, 신재하(?)를 사랑한다, 자기야 라고 했다는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고를 다시 주며 멈추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는데 계속되는 문자와 전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아님 정보통신망이용촉진으로 해야할까요? 성기 사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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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계속적으로 문자,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해 오는 상황이라면 스토킹범죄로 신고/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받았다면 추가로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합니다. 형사 고소 이후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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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전형적인 스토킹 범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추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해를 가할지도 모릅니다.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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