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기간 놓쳤지만 다시 재판받게 된 기적적인 사례(대법원 재항고)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약식명령부터 정식재판, 대법원 재항고까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해결의 길을 찾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가 맡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상 모든 절차가 막힌 것처럼 보였던 상황을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분께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다시 돌려드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고, 같은 문제로 답답함을 겪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사례라 서둘러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을 토대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상고심 결과를 살펴보면, 원심이 파기된 비율은 민사 약 3.7%, 형사 약 2.1% 수준에 불과한데요. 형사사건 100건 가운데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이 뒤집히는 사건은 평균 2건 남짓인 셈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는 일이 드문 가운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정식재판청구와 즉시항고가 연달아 기각된 상황에서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명예훼손 약식명령 등본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쳤지만, 송달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기회를 되찾아드렸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송달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되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차례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핵심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재항고 결정문
1. 사건 개요 :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린 정식재판청구기간
의뢰인분께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으셨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등본이 의뢰인분께서 실제로 거주하던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그 주소지에서 등본을 대신 받은 사람은 의뢰인분과 함께 살고 있지 않던 가족분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께서는 이 사실을 제때 전달받지 못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대로 넘겨버리고 마셨는데요.
이후 뒤늦게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가족분이 등본을 받은 것을 적법한 보충송달로 보아 의뢰인분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분께서 곧바로 즉시항고에 나섰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문을 모두 닫힌 채 의뢰인분께서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은 명예훼손의 유무죄를 다투기에 앞서, '애초에 송달 자체가 적법했는가'라는 절차적 급소를 먼저 뚫어야 정식재판의 문이 다시 열린다고 판단하고 사건에 착수했는데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 닫힌 문을 다시 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형사 재판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가족이 서류를 받았으면 무조건 적법한 송달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족이 서류를 대신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적법한 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이 사건을 되살린 열쇠였는데요. 저희는 크게 두 단계로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하나는 이미 막혀버린 것처럼 보이는 절차에서 '다시 다툴 통로'를 찾아내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통로에서 '송달이 무효'라는 논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형사소송법상 남아 있는 불복 절차부터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와 즉시항고가 연이어 기각된 터라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하시지만, 저희는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곧바로 불복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원결정을 내린 법원을 경유해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사건을 대법원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재항고장 중 동거인 및 보충송달의 요건 내용 중 일부.
통로를 확보한 뒤, 저희가 재항고에서 정조준한 쟁점은 바로 보충송달의 요건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상 보충송달이 적법하려면, 서류를 대신 받는 사람이 피고인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서 생활하는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등본을 받은 어머니는 의뢰인분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죠. 저희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어머니가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관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근거지가 명백히 다르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께서 송달 당시 다른 지역에 별도의 주거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료, 그곳의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분이 주소지와 전혀 다른 곳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항고장 중 일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송달의 적법성은 서류가 어느 주소로 갔느냐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서류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될 수 있는 생활관계였느냐라는 실질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논리의 중심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머니에 대한 송달은 무효이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은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분의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며, 이를 기각한 원심에는 보충송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최종 결과 :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원심결정 파기환송 (정식재판 기회 회복)
명예훼손 사건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재항고로 파기환송
정식재판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항고를 통해 기각결정을 파기환송시키고,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신 의뢰인분께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대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어머니가 당시 의뢰인분과 생활을 함께하지 않은 이상 적법한 보충송달의 수령인인 동거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어머니에 대한 송달을 적법하다고 보아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에는 보충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닫혀 있던 정식재판의 문이 다시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재판받을 기회를 잃고 유죄가 확정될 처지에 놓여 오랜 시간 답답함을 삭이고 계셨는데, 대법원에서 원심이 뒤집히자 비로소 응어리가 풀렸다며 저희에게 깊은 감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족이 서류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 아니라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송달에 하자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친 것처럼 보이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재판받을 기회를 되살릴 수 있으므로, 절차상 문제를 끝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약식명령·송달을 둘러싼 절차적 쟁점부터 대법원 재항고까지, 사건의 마지막 순간까지 방법을 찾아 결과를 되돌려온 경험을 갖추고 있는데요.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치셨거나, 송달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피고인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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