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고객 이관,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
재직 중 고객 이관,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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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고객 이관,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 

손수정 변호사

재직 중 회사 고객 88곳 경쟁업체로 빼돌린 직원,

업무상배임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핵심 요약]

광고대행회사 영업사원 이

재직 중 자신들이 관리하던 광고주들에게

경쟁업체 이직 사실을 알리고

계약 이관을 권유하여

회사 고객 88곳을 경쟁업체로 이관시킨 사실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재직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3명에게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광고대행회사 영업사원 3명이 퇴사를 결심한 뒤, 아직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던 회사 고객들에게 경쟁업체 이직 사실을 알리고 광고계약 이관을 권유하여

결국 회사의 기존 광고주 88곳이 경쟁업체로 이관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단지 퇴사 사실을 알렸을 뿐이고, 광고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업체를 변경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이나 제3자의 영리를 위하여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고

재직 중 고객 이관을 유도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퇴사를 앞둔 직원이 기존 고객에게 경쟁업체 이직 사실을 알리고 계약 이관을 권유한 경우

어디까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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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 재직 중 회사 광고주 88곳을 이직할 업체로 이관

피고인 A, B, C는 광고대행회사에서 광고주를 모집·관리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

피고인들은 회사의 영업방침과 인사 조치 등에 불만을 품고 퇴직을 결심한 뒤,

재직 중 자신들이 관리하던 광고주들에게 이직 사실을 알리고 새로 취업할 K와 계약할 것을 권유.

피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K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이관 작업을 진행.

그 결과 약 2개월간 회사 광고주 88곳을 K로 이관하여

피해 회사에 광고수수료 36,450,34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K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음.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광고주들이 자유로운 판단으로 이관을 결정했다”

피고인들은 단지 퇴사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렸을 뿐이고,

광고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계약 이관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

따라서 임무위배의 인식이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들의 행위 자체도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재직 중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배임의 고의 인정

법원은

회사 직원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 즉 재직 중 경업금지의무가 있는바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 회사의 직원 지위에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K로 이직하기로 한 직후 담당 광고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퇴사 사실과 K로의 이직 사실을 알리고 계약 이관을 유도했음.

또한 피해 회사가 기간 내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결근했으며, 이후 사직서 반려 통보를 받았음.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전히 피해 회사의 직원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한 행위를 했으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히 피고인들이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알고도

고객 이관 행위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미필적으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4. 선고형

피고인 3명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피고인 3명에게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피해 회사가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광고대행업의 경우 광고주가 자유롭게 업체를 변경할 수 있고

신뢰관계를 쌓은 영업직원을 따라 이전하는 현상 자체는 자연스러운 점을 참작.

-또한 피고인들이 처음 퇴사하면서 사직의 요건이나 퇴사의 효력 발생 시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광고주들에게 계약 이관을 강요하거나 피해 회사를 비방하지 않은 점,

- 피해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5. 결론

회사 고객 88곳 이관, 업무상배임 유죄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직원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경쟁업체 K로 고객 이관을 유도한 행위가

재직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또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단.

이에 피고인 3명에게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

▣ 시사점 ▣

: 재직 중 경쟁업체로 고객 이관을 유도한 경우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주가 영업직원을 따라 다른 업체로 이전하는 현상 자체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여전히 피해 회사의 직원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경쟁업체로 고객 이관을 유도했다는 점을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 인정의 핵심이유로 보았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고,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고객 이관 행위를 계속한 사정이

배임의 고의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사 및 경쟁업체 이직 과정에서 기존 고객의 계약이 이전된 경우에는

고객 접촉과 이관 유도가 재직 중 이루어졌는지, 근로계약상 업무상 임무의 내용은 무엇인지, 경쟁업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인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사직서 제출 및 반려 경위, 고객과의 연락 내역,

고객 이관 시점과 경쟁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확보하여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와 배임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잘 제출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자발적으로 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객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렸는지와 이관 권유 여부, 당시 재직 상태 및 퇴사의 효력 발생 시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 중 고객 이관과 경쟁업체 이직이 함께 문제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 시점과 고객 접촉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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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D건물 E호에 있는 광고대행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G, H 등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광고주 사이의 광고대행계약을 유지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에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경쟁업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재직 중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방침과 인사 조치에 대해 불만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피고인들이 관리해 오던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광고주들을 피고인들이 새롭게 취업할 회사로 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광고주들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이직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들이 취업할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맺을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I건물J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이하 'K')과 기본급 없이 일정액의 수수료만 받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광고주들을 K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약 2개월간 위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광고주 88곳을 K으로 이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광고수수료 36,450,348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광고수수료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K에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고객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것뿐이고, 이를 알게 된 광고주들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판단에 따라 이관 결정을 하였던 것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어떠한 임무위배의 인식도 없었을 뿐 아니라 행위 자체로 업무상 임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재직 중 경업금지의무)가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H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직원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특히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들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상관없이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고, 이는 비록 확정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들은 입사 이래 피해자 회사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은 뒤 이를 갱신하며 근무해 왔는데, 사직 당시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중이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제7조 제3호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응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과, 제4호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각 정하고 있고, 제8조 제3호로 '퇴사 시 퇴사일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함'과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함'을, 또 '일방적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을 각 정하고 있다.

③ 피해자 회사는 인터넷 포털 광고 대행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터넷 매체사가 피해자 회사를 통해 계약한 광고주들에게서 받은 광고매출액 15% 정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회사 수입으로 삼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본급으로 140만 원~16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그 외에 자신이 영업한 광고주가 지급한 광고매출액의 5~6%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아 왔다.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방침에 대한 불만,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 등을 이유로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K이라는 업체로 프리랜서 형태 이직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K은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광고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입 중 0.5% 내지 1.5%만을 떼고 나머지 금액 전부를 영업직원들에게 지급하므로, 영업력에 따라서는 상당한 고수익이 가능하다.

피해자 회사는 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들에게 기간 내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결근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그 다음날인 피고인들에게 사직서 반려 통보를 하였다.

⑥ 한편 피고인들은 이직을 결심한 직후부터 담당하던 광고주들에게 개별 연락하여 퇴사 사실과 함께 자신들이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K으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알려 이관을 유도하였고, 이에 광고주 대부분이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K으로 광고계약을 이관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령의 적용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4.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6월,2년 각 형의 집행 유예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경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음의 사정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6월, 각 2년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 특히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2) 인터넷 포털 광고 대행업의 경우 광고주가 그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광고대행업체를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신뢰관계를 쌓아 온 영업직원이 이직할 경우 광고주들이 그를 따라 이전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3) 피고인들이 아직 재직 중임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들 모두 직장에서 퇴사한 것이 처음이어서 사직의 요건이나 퇴사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들이 타 업체로의 이직 사실을 알리며 이관을 유인한 것 이상으로 광고주들에게 계약 이관을 강요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비방하는 행동까지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5)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하여도 일응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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