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저작권 침해 부정된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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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저작권 침해 부정된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미술작품 도안 유사해 보여도

저작권침해 아니다!

실질적 유사성 없어 전부 기각

[사건 핵심 요약]

원고가 자신이 저작권 등록한 야생화 미술작품 도안(H, J, K, L)을 피고가 도용하여 전시·판매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침해품 폐기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야생화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고,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데

양측 작품은 창작적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저작권 등록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작품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미술작품 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도안, 그림, 공예, 디자인 저작권 분쟁에서

어떤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 인정되지 않는지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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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원고는 야생화를 소재로 한 미술작품을 제작·판매하면서 H, J, K, L 도안을 저작권 등록하였음.

이후 인접 공방을 운영하던 피고가 유사한 야생화 미술작품을 제작·판매하였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침해품 폐기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야생화 미술작품 도안을 그대로 도용하거나 복제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전시·판매하였다고 주장.

특히 H, J, K, L 도안은 원고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법원은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야생화나 곤충과 같은 자연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소재이므로,

동일한 소재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인 표현방식만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자연물의 형태나 일반적인 구성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음.

법원은

H, J, K, L 각 작품을 모두 비교한 결과

꽃의 형태, 색상, 배치, 줄기와 잎의 표현, 화면 구성, 나비와 잠자리의 위치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

원고가 주장한 공통점들은

자연물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거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결국 피고가 원고의 창작적인 표현을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침해품 폐기청구 및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고 유사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꽃, 동물, 풍경 등 자연물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에서는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보다

창작적인 구체적 표현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유사한지가 핵심 판단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도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일부 공통점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이 상대방 작품에 실제로 이용되었는지,

그 표현이 창작성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와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술작품, 디자인, 일러스트, 공예품 등의 저작권 분쟁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창작성 분석이 승패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소송 전에 작품의 창작성, 저작권 보호범위, 비교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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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있는 D전시관 내에서 'E'이라는 상호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야생화가 그려진 섬유공예품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공방 옆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공방을 운영하는 공예작가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섬유공예품 제작

원고는 별지1 사진과 같이 야생화섬유공예품을 제작하였고, G일자 별지2 표 '원고'란 기재 순번1 섬유공예품에 그려진 H 도안을, I일자 같은 표 같은 란 기재 나머지 섬유공예품에 기재된 J, K, L 도안을 각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물로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가 위 H 등 소재에 관하여 제작한 섬유공예품은 별지2 표 '피고'란 기재 섬유공예품과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의 별지1 사진과 같은 야생화 섬유공예 창작물을 도용하거나 복제 ·제조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일삼으며 이를 마치 자신의 창작품인 것처럼 전시 ·판매하였다. 특히 피고가 제작한 'H, J, K, L' 섬유공예품의 도안은 원고가 제작한 'H, J, K, L' 섬유공예품의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별지2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1, 2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든 야생화섬유공예품의 폐기를 구한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참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섬유공예품의 도안이 원고가 제작한 섬유공예품의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도안)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도안이 그려진 섬유공예품을 제작하고 그 섬유공예품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2와 같이 제작한 섬유공예품들의 각 도안이 원고가 별지2와 같이 제작한 섬유공예품들의 각 도안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주장하는 나머지 각 섬유공예품은 피고가 위 각 섬유공예품의 도안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도안이 그려진 섬유공예품을 제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가) 판단의 전제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섬유공예품들의 각 도안은 야생화 또는 곤충을 소재로 한 것인데, 자연 상태에 있는 야생화 또는 곤충 본연의 형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야생화 또는 곤충의 형상, 색상 등이 다양한 이상, 이를 소재로 하여 피고가 제작한 섬유공예품의 도안이 원고가 제작한 섬유공예품의 도안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별지2 순번1 H를 소재로 한 각 섬유공예품에 관한 판단

① 원고와 피고가 제작한 섬유공예품의 H 도안은 별지2 순번1과 같다.

② 원고와 피고의 도안 모두 H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꽃의 색상이 다양하며, 일부 꽃송이의 생김새가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꽃의 색상이 다양한 것은 일상경험에서 접하는 H에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것이며, 꽃의 생김새가 유사한 것 또한 H의 외형적 특성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양 도안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원고는 '원고의 H 도안이 H의 한 줄기에 색상이 다른 꽃을 연결한 것은 H의 생태학적 특성과 다른 독특한 표현기법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표현기법은 다른 도안이나 미술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의 저작물의 특징적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피고가 만개한 꽃송이와 꽃봉오리의 연결 구도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표현을 비교해보면 꽃의 생김새나 위치, 색상, 어우러짐 등이 다르므로 피고가 원고의 표현을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2 순번2 J을 소재로 한 각 섬유공예품에 관한 판단

① 원고와 피고가 제작한 섬유공예품의 J 도안은 별지2 순번2와 같다. 원고와 피고의 섬유공예품인 각 앞치마 상단에는 꽃송이와 꽃잎만을 그려놓고 하단에는 잎과 줄기가 있는 꽃 여러 송이를 배치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도안 상단에는 잎 세장을 측면에 둔 꽃 두 송이가 우측에 치우치도록 그려져 있고, 피고의 도안 상단에는 만개한 꽃 세 송이가 꽃술이 정면으로 보이도록 하여 가운데에 배치되었으며, 각 꽃마다 잎이 두 장씩 양 쪽으로 나있어 위 각도안이 서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게다가 하단의 경우에도 꽃의 색상과 모양, 잎의 형상과 방향, 꽃들의 배치 등이 다르고, 피고의 도안은 상단의 꽃의 경우 나비가 앉아 꽃송이의 모양을 가리고 있는 등 차이가 있다.

④ 원고는 J에 여러 색상을 적용한 점, 도안의 크기가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양 도안 상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개성이 드러난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없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다.

(라) 별지2 순번3 K를 소재로 한 각 섬유공예품에 관한 판단

① 원고와 피고가 제작한 섬유공예품의 K 도안은 별지2 순번3과 같다.

② 원고와 피고의 도안을 비교하면, 원고 도안 중 창작성이 있는 표현인 도안의 구성 및 M의 표현 방식이 피고 도안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위 각 도안이 분홍색, 붉은색, 흰색의 M로 구성되었고, 도안 양쪽 상단에 잠자리를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색상의 배치나 M 옆에 잠자리가 배치된 것은 원고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또한 원고는 피고 도안 중 흰색 M(좌측 사각형), 잠자리(노란색 원), 뒤집힌 꽃송이(우측 사각형) 등이 유사하게 표현되었다고 주장하나, 흰색 M의 경우 꽃잎의 모양, 수술의 색상 등이 다르고, 잠자리의 경우 색상, 날개 모양, 날아오는 각도 등이 다르며, 뒤집힌 꽃송이 또한 꽃잎의 모양이나 색상, 꽃송이가 뒤집힌 방향이나 줄기의 꺾임 등이 달라 피고가 원고의 표현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별지2 순번4 L을 소재로 한 각 섬유공예품에 관한 판단

① 원고와 피고가 제작한 섬유공예품의 L 도안은 별지2 순번4와 같다.

② 원고의 도안에서는 N나무의 가지는 비교적 직선으로 뻗어 있고 그 위에 가시가 돋아나 있는 모습이나, 피고의 도안에서는 가지가 얇고 휘어 있는 형태인 점, 원고 도 안에서는 꽃의 배치가 가지의 중심 부분에 몰려 있는 반면에, 피고의 도안에서는 줄기의 끝까지 꽃이 배치되어 있는 점, 잎의 모양도 원고 도안에서는 가운데 부분의 폭이 넓고 끝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둥근 잎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피고의 도안에서는 얇고 길쭉한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는 등 원고와 피고가 L을 표현한 방식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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