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상대방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침해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담당 수사관의 성의없는 수사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처분이 나와,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송치가 되었지만 검찰단계에서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이에 대하여 검찰항고 절차를 진행하시려는 상황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불복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 등을 하여 기소하여 줄 것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 절차 및 재정신청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