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이때 횡령 피해액을 어떻게 추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실제 손실액을 피해액으로 적어야 하는지 횡령 건수 단순 합계액을 피해액으로 추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횡려건수 단순 합계액을 고소장에 적었을때 이 금액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졌다고 고소인측이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횡령죄는 해당 금원을 유용하는 즉시 성립합니다. 이후 횡령금액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은 범행 완성시의 금액, 즉 미변제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행방법에 따라서는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민되신다면 고소장에 횡령 건수 단순 합계액과 함께 실 손실액을 기재하시면 경찰 단계에서 적절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