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이때 횡령 피해액을 어떻게 추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실제 손실액을 피해액으로 적어야 하는지 횡령 건수 단순 합계액을 피해액으로 추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횡려건수 단순 합계액을 고소장에 적었을때 이 금액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졌다고 고소인측이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횡령죄는 해당 금원을 유용하는 즉시 성립합니다. 이후 횡령금액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은 범행 완성시의 금액, 즉 미변제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행방법에 따라서는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민되신다면 고소장에 횡령 건수 단순 합계액과 함께 실 손실액을 기재하시면 경찰 단계에서 적절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때 피해액은 실제 손실액이 아니라 횡령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변제를 하였거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횡령액에는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횡령한 건별로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서 기재하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소장에 적었는데 실제 피해액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 고소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 전문변호사이고 현재도 다수의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