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무죄 판결 사례 분석
상표권 침해 무죄 판결 사례 분석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지식재산권/엔터

상표권 침해 무죄 판결 사례 분석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침해 무죄판결,

등록상표를 상품설명에 사용하면 모두 처벌될까?

출처표시 아니면 무죄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기세척기 세제 커터 판매하며

등록상표 'H'를 상품명 등에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H'를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닌

커터의 용도·기능 설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상표적 사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등록상표를 상품명이나 판매글에 사용했다고 모두 상표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한 판매글이 문제 되어 상표법위반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 사용이 아니라 용도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법한 상품설명으로 인정되는지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표,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들 자문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상표, 부정경쟁행위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 등록상표를 사용한 커터 판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H식기세척기 세제를 자르는 커터를 판매하면서

판매글 제목과 설명에 등록상표인 'H'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권침해죄로 기소.

검사는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2. 피고인 판매방식 | 출처표시인가 용도설명인가

피고인은 판매한 제품이 식기세척기 세제가 아니라 이를 자르는 커터 제품이라고 주장.

판매글에는

"H 식기세척기 세제 자르기"

"H 식기세척기 세제 커팅"

등의 표현과 함께 실제 세제를 자르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음.

또한 판매 제품에는 별도의 브랜드(I)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음.

3. 법원 판단 |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상표권침해가 성립하려면

등록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시.

이 사건에서는

-등록상표는 커터의 사용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 대상은 세제가 아니라 커터 제품인 점

-판매 제품에는 별도 브랜드가 명확히 표시된 점

-소비자가 상표권자의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상표가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4, 결론 | 상표권침해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록상표가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상표권침해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등록상표 사용 여부보다 '상품의 출처로서 사용했는지' 중요▣

이번 판결은 등록상표가 판매글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표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는 등록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인지,

아니면 상품의 용도·호환성·기능 등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가

상표권침해로 고소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 형태, 소비자의 인식, 상품의 표시 방식, 브랜드 노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건은 단순히 등록상표 사용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현장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상표의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표,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들 자문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상표, 부정경쟁행위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판결 전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C'에서 세제 커터 상품을 판매하면서 F사가 특허청에 G로 등록한 상표인 'H'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F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라는 상표를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서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H' 식기세척기 세제는 딱딱한 고체로 되어 있는데 1인 가구 및 소규모 가족이한 번에 사용하기에는 양이 다소 많아 조각으로 잘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피고인은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커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글을 올렸다.

2) 피고인이 상품 판매글에서 'H'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게시한 글이 'H 식기세척기 세제 자르기 커팅 커터 컷팅', 'H 식기세척기 세제 자르기 커팅 밤가위 커터 컷팅'이라고 되어 있고, 가위로 H 식기세척기 세제를 자르는 사진도 함께 게시되어 있어 H 식기세척기 세제를 자르기 위해 적합한 커터 또는 가위의 용도,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H'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은 상품 판매글에서 'H'라는 단어와 함께 커팅에 사용되는 H 식기세척기글에 H 식기세척기 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올린 상품 판매글은 H 식기세척기 세제를 자르는 커팅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H 식기세척기 세제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판매한 식기세척기 세제 커팅 제품은 I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판매글에 게시된 커팅 제품 사진에 'I'라는 브랜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5) 'H'라는 상표로 식기세척기 세제가 아닌 위 세제를 자르기 위한 커팅 제품이 국내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H'라는 단어를 식기세척기 세제 자체가 아닌 이를 자르기 위한 커팅 제품의 안내, 설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소비자 관점에서 'H'의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제품과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내지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상표권침해#상표법위반기소#상표무죄판결#상표변호사#지식재산권변호사#상표법위반무죄#상표무죄#상표권침해고의#상표고의#상표권무죄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