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양도 후 음원 유통 무죄 판결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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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양도 후 음원 유통 무죄 판결 사례 분석 

손수정 변호사

저작인접권 50% 양도 후 음원 계속 유통, 저작권법위반 무죄 판결

|수익금 미지급은 민사책임, 형사처벌은 별개

[사건 핵심 요약]

검사가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음원 저작인접권 50%를

양도한 후

계약해지 및 유통금지 통보를 받고도

계속 음원을 유통하여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고,

회사 역시 대표자의 행위에 따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한 사건.

법원은

수익금 지급 중단은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책임이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음원 유통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표자와 회사 모두 무죄를 선고했음.

투자와 함께 음원 저작인접권 50%를 양도받은 투자자가 계약해지와 유통금지를 통보했음에도

음원 유통이 계속된 사건입니다.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행위는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었지만,

법원은 곧바로 저작권법위반의 형사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상 계약위반과 형사상 저작권침해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는지,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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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자신이 보유한 621곡의 음원 저작인접권 중 50%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

이후 피고인은 기존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음원 수익금을 피해자와 절반씩 분배해 왔음.

그러나 약속어음 회수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없이 수익금 지급을 중단했고,

피해자는 계약해지 및 음원 유통금지를 통보했음.

그럼에도 피고인과 회사는 기존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라 계속 음원을 유통했고,

검사는 이를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아 기소.

2. 검사와 피고인 주장

검사는 피해자가 음원 저작인접권 50%를 취득한 이상,

계약해지 및 유통금지 통보 이후에도 계속 음원을 유통한 행위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는 기존 콘텐츠 유통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유통을 중단시킬 권한이 없고,

자신은 기존 계약에 따라 음원을 계속 유통했을 뿐이라고 주장.

3. 법원 판단

법원은

(1) 먼저 피고인이 수익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양도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저작권법위반의 형사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음.

첫째, 피해자는 기존 콘텐츠 유통계약의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었음.

둘째,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기존 콘텐츠 유통계약이 종료되거나 음원 유통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웠음.

셋째, 피고인 회사는 기존 유통계약에 따라 계속 음원을 유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고,

이는 회사의 주된 영업이자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이었음.

넷째, 음원 유통을 중단하는 것은 공유 저작인접권의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문제로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음.

다섯째, 피해자는 수익금 지급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권리구제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음.

결국 이 사건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과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4.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표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이 판결은 저작인접권 분쟁에서 계약위반과 형사상 저작권침해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고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권리침해뿐 아니라 침해에 대한 고의까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기존 유통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공유관계와 계약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 분쟁은

계약서의 문구, 권리양도의 범위, 유통계약의 당사자, 권리행사의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계약관계와 권리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법적 대응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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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투자 받으면서 피고인 회사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가수 'F' 등 23인의 노래 총 621곡)(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에 대한 50%의 지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매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던 중, 피해자가 유통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문제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회수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유통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주식회사 G(대표 H, 이하 '주식회사 G'이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음원을 유통시켜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2. 인정사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가.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음원의 저작인접권자이다.

나. 피고인 회사와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음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음원을 온라인 유무선 인터넷서비스 등에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 중 수수료를 제한 수익금을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콘텐츠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중 1/2 지분을 양도하고, 이 사건 음원을 통하여 얻는 수익금은 비용을 제하고 피고인 회사, 피해자 각 50:50으로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인 H에게 '피고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으니 이 사건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른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배하여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말하였고, H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만, 그 수익금의 분배방법과 관련하여서는, H이 피고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중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고, H이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가 그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H이 처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1/2씩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H에게 자신도 이 사건 음원에 대한 1/2의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으니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G, 피해자 사이에 제3자간 음원유통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주식회사 G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의 초안만 오고 갔을 뿐 정식으로 위와 같은 제3자간 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받는 수익금의 1/2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다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약속어음의 회수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위 수익금의 배분을 중지하였다.

사.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 및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위 수익금의 배분을 정상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서를 보냈고, 그럼에도 위 수익금의 배분이 재개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회사 및 주식회사 G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이 사건 음원의 유통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통보서를 보냈다.

아. 피고인 회사 및 주식회사 G은 위 통보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이 사건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른 이 사건 음원의 유통을 계속하였다.

3. 판단

가.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음원에 대한 1/2 지분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음원의 유통으로 인한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수익금의 배분을 중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은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다만,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가 저작권법위반이라는 형사상의 책임까지 져야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먼저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위 제2의 사.항 기재 계약해지에서 말하는 계약이 이 사건 양도계약인지 이 사건 콘텐츠 유통계약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 및 주식회사 G의 H은 위 계약을 피고인 회사와 주식회사 G 사이의 이 사건 콘텐츠 유통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 및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제3자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음원과 관련한 유통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 통보서 상의 계약해지를 자신이 주장하는 위 제3자간 음원 유통계약의 해지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으나, 위 제2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제3자간 음원유통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바 없고, 피고인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H 또한 일관되게 피고인 회사만을 이 사건 음원과 관련한 유통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음원에 대한 1/2 지분의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콘텐츠 유통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회사 및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위 유통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므로, 위 통보만으로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음원의 유통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유일한 재산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체결된 이 사건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원을 유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주된 영업이자 수입원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가 일방적으로 중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음원의 유통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음원을 통하여 새로운 음반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기존에 계속해오던 이 사건 음원의 유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위와 같은 새로운 음반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와 같은 성질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4) 위 (3)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원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민법 제264조에서 규정하는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해자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인 회사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공유물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음원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민법 제265조에서 규정하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인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바 없으므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음원의 유통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그 자체를 양수받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사건 음원의 유통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아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익금의 배분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 자체를 해제하여 투자금의 회수를 구하거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수익금의 분배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침해받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할 것인바(실제로 피해자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음원의 유통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3. 6.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수익금 분배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권리구제방법이 아니라 이 사건 음원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위 나.항에서 열거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거나 가사 그러한 침해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도 역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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