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료 개인 메일·USB 보관, 영업비밀유출·업무상배임 무죄
회사 자료 개인 메일·USB 보관, 영업비밀유출·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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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료 개인 메일·USB 보관, 영업비밀유출·업무상배임 무죄 

손수정 변호사

퇴사직원 회사 자료 개인메일·USB 보관했는데

영업비밀유출·업무상배임 무죄 판결



[사건 핵심 요약]

검사는 부품 제조회사 연구소장이

퇴사 전 회사 영업비밀 파일을

개인 이메일과 USB에 저장하고,

퇴사 후에도 일부 자료를 보관·열람한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기소.

법원은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USB에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목적이나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경쟁업체 유출이나 사적 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영업비밀유출과 업무상배임 모두 무죄를 선고.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재직 중 개인 이메일과 USB에 보관하고 퇴사후에도 삭제하지 않았다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영업비밀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고 USB에 저장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부정한 목적과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회사자료 유출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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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반도체 부품 제조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이던 피고인은

재직 중 회사 영업비밀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개인 USB에 저장하였음.

퇴사 후 회사는 자료의 반환과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일부 파일은 열람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

2. 검사의 주장

검사는 회사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과 USB로 반출하고 퇴사 후에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

또한 회사의 기술자료와 영업상 주요 자산을 계속 보관한 것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이라고 주장.

3. 법원 판단

법원은

(1) 영업비밀유출죄는

단순히 자료를 보관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입증되어야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회사 임원들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개인 이메일이나 USB를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이 외부 발표와 연구를 위해 자료를 반출할 필요도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음.

또한 경쟁업체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당수 자료는 이후 삭제된 점도 고려되었음.

(2)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도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아울러 일부 자료는 이미 공개된 정보와 중복되거나

업상 주요 자산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음.

4.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자료를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영업비밀유출과 업무상배임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전부 무죄 선고.

▣ 시사점 ▣

퇴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USB에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유출죄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부정한 목적이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경쟁업체 유출이나 사적 이용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업 입장, 검사입장에서는

자료 반출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보안관리 체계, 영업비밀성, 자료 활용 경위, 회사 손해 및 부정한 목적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업무상배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자료 분석과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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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1. 부터 연구개발 총괄책임자인 기술연구소 소장(직급 상무 이사)으로 근무하다가 2019. 10.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코스닥에 상장한 직원 약 180명인 회사로서, 반도체 패키징 부품 소재인 Solder Ball, 도전볼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을 D, E, F 등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직 중 G, H 기술연구소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연구 등에 이용하기 위해 회사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회사 내에서만 저장·이용할 수 있고 외부 이메일로의 전송이 금지된 'J' 파일(이하 '제1 파일'이라 한다)이 첨부된 'K'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피고인의 외부 개인 이메일 계정 (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하여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2)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L' 파일(이하 '제2 파일'이라 한다)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의 반환 및 삭제를 요구받고도, 개인 연구 등에 이용하기 위해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위 파일을 계속 보유하였다.

3)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M' 파일(이하 '제3 파일'이라 한다)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의 반환 및 삭제를 요구받고도, 개인 연구 등에 이용하기 위해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피고인의 개인 연구를 위해 위 파일 자료를 열람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연구개발 총괄책임자인 기술연구소 소장으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위 회사의 보안규정에 따라 내부자료 유출·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설정된 파일을 내부 문서 보안솔루션인 '시큐어디스크'를 통해서만 저장·이용하고 그 외의 장치에는 저장하지 아니하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퇴사 시에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기술관련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1 내지 3 파일,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과 관련된 자료인 'N', 'O', 'P' 파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파일'이라 하고, 제1 내지 3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파일을 통칭할 경우 '제4 파일'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외부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개인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자료의 반납 및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 및 주요자산 관련 파일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제1 내지 3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제4 파일 또한 외부에 공지되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목적 내지 인식하에 이 사건 각 파일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 또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참조).

(2)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참조).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

법원은, 이 사건 각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1 내지 3 파일을 유출 · 보유 ·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제1 파일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영업비밀인 제1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여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는 것이다.

② 피해자 회사는 '업무와 관련해 습득한 모든 정보자산을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된다'(제8조 제1항)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안규정을 제정 · 시행하고 있으며, 위 보안규정을 제정할 무렵부터 관리체계를 두어 보안 설정된 파일은 원칙적으로 그 관리체계를 통해 저장 ·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책임연구원이었던 Q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같은 임원들의 경우에는 위 보안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상급자의 별도의 서면 승인없이 회사 내부의 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옮기는 등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보의 외부 반출이 사실상 허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연구개발을 내부적으로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국책과제 수주 등과 관련한 학술 회의,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연구발표를 하는 등 외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학회 참석 및 발표 등 외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의 편의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대외 업무를 위해 회사의 자료를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구두로 보고한 후 담당 연구원 등과 동행하였다'고 주장한다.

Q 또한 같은 취지로 증언하는 한편, '피고인이 제1 파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정에 관여한 부분은 크게 없지만 이후 책임자로 있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회사 자료를 반출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본인도 외부에서 발표할 경우 피고인의 승인하에 파일을 USB에 담아간 적이 있다'고도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의 승인이나 양해 없이 무단으로 제1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R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1 파일(위 이메일에는 '대외비 관리 바람'이라는 기재가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회사 내 정보관리 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문구를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가 아닌 외부의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여지가 있었다. 피해자 회사의 보안규정 제8조 제1항 또한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을 피고인의 개인 메일로 전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회의나 발표 등에 참조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제1 파일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며, 피고인과 같이 개인 이메일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 피해자 회사 내에서 권장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으나, 피해자 회사의 외부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해당 정보를 반출하는 것 또한 임원의 재량에 따라 사실상 허용되는 정보의 처리 내지 관리 관행 중 하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직후 제1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퇴사 후에도 제1 파일을 보유 · 이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1 파일을 삭제하기 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2) 제2 파일

① 피고인은 제2 파일을 개인 USB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다른 대학 교수들과 OLED 조명용 기판에 대한 국책과제를 기획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로 선정되는 등으로 과제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S 교수를 여러 차례 만나며 제2 파일을 USB로 직접 전달받아 위 과제를 함께 수행한 교수들과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1)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던 중 제2 파일을 개인 USB에 저장한 행위 자체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제2 파일을 저장한 시점은 피해자 회사가 보안규정 혹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전이다.

② 피고인은 제2 파일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그 후에도 제2 파일을 보유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2 파일을 삭제한 경위에 관하여 'USB에 다수의 개인 자료들도 저장되어 있어 저장된 파일 전부를 포맷하여 한번에 삭제하기는 어려웠고 저장된 파일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삭제할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 회사가 예상치 않게 사직을 권고하여 그에 따라 퇴직하는 바람에 퇴사 직후에 경황이 없었던 데다가, 그 무렵 병환이 악화되어 입원치료 등을 받은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파일을 늦게 삭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Q의 증언 및 주식회사 T의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퇴직 경위, 피고인의 어머니인 U에 대한 각 의무기록사본등을 통해 알 수 있는 U의 당시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한달 가량이 지나 그 주장과 같은 이유에서 제2 파일을 삭제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후 제2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때까지 제2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V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였으나, 언제부터 위 대학의 임용 지원을 준비하였는지, 위 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2 파일을 활용하였는지 등 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채용 컨설턴트에게 이메일로 W 주식회사에 대한 입사 지원서 등의 서류를 전송하였고, 2020. 1. 1. 부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X의 고용보험자격취득자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다른 회사에 대한 지원 절차는 이후 추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V대학교에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때부터 제2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때까지 의 기간 동안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2 파일을 보유한 사실을 추정하기 어렵다.

(3) 제3 파일

① 피고인은제3 파일을 개인 USB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Y사업(Z)에 관한 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설명회에 참여하면서 사업계획 발표 등에 참조하기 위해 다른 연구원에게 부탁하여 제3 파일을 저장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1), (2)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던 중인 제3 파일을 개인 USB에 저장한 행위 자체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제3 파일을 보관하다가 퇴사 후 제3 파일을 열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대학에 재직하면서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양식만을 참조하려고 제3 파일을 한차례 열람하였고, 이후 위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새로 근무하게 된 대학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한 업무의 성격, 피고인이 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신청한 연구과제의 주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연구과제의 주제 등 당시 피고인이 맡은 업무와 제3 파일의 내용과의 연관성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0. 3.경 제3 파일을 열람한 경위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 또한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20. 1.경부터 대학 교수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인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3 파일을 사용한 사실을 곧바로 추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3 파일을 위와 같이 보관 · 열람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재직중 저장한 제3 파일의 내용에 관하여 '국가과제 수주를 위한 발표 등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으나, 사업계획서의 전체 내용은굳이 필요하지 않아 소속 연구원에게 다른 참여기관에 관련된 내용과 개인정보 부분이 기재되기 전 상태의 중간 버전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찰이 제3 파일에 관하여 제출한 'Y사업 사업계획서(Z)'(총괄책임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에는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사업 참여기관들의 책임자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소속 참여연구원의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삭제'라는 문구가 포함된 제3 파일의 명칭과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한편 검사는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에 대해 '영업비밀을 보유 ·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 자체와 관련된 파일은 아니며, 피해자 회사 측에서 보관 중인 파일을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유 · 사용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된 제3 파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업무상배임 부분

법원은 이 사건 각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각 파일을 저장 · 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업무상 배임 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퇴직 후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파일을 보관한 행위뿐만 아니라, 퇴직 전에 이 사건 각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개인 USB에 저장 · 보관한 행위도 업무상배임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이 재직 중에 제1 내지 3파일을 전송 · 저장한 행위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제4 파일 또한 피고인이 위 파일을 개인 USB에 저장한 행위 자체를 업무상 임무에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4 파일 중 ㉠ 'N'에 대해서는 '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개발 전략을 위한 적용분야와 소재별 특성, 한계를 비교 분석하고, 시장성 및 국가별 점유율을 비교하여 피해자 회사 기술의 경쟁력 등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위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보안규정 등을 제정하기 전에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 'O'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 소속 사원이 당시 E 업체에 공급하던 차폐소재 샘플과 함께 그에 관한 대략적인 개선 스펙과 일반적인 사항을 한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해당 사원과 거의 매번 E와의 미팅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 'P'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최종책임자로 진행하였던 AA사업의 내용 및 연구개발 결과물을 정리한 후 산업교육연구소 주관 세미나에서 청중들을 대상으로 발표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주장하였다.

③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45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제2 내지 4파일을 짧게는 퇴사후 두달정도, 길게는 약 6개월 정도보관하다가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대학 교수로 이직하게 된 경위, 이직 후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이 사건 각 파일의 외부 공개 여부 및 보관 태양, 각 파일의 삭제 경위 및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제1 내지 3 파일은 물론이고, 제4 파일의 경우에도 스스로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해당 파일을 보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파일을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하기 곤란하다.

④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이 작성한 자문의견서에는 '해당 파일에 언급된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작성된 보고서는 국가과제 보안등급상 일반과제에 속한 것으로 보이고, 회원가입만 하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공개되어 있는 점'(N 파일의 경우), '해당 파일에는 공개된 피해자 회사의 특허 명세서상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점'(O 파일의 경우),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파일의 내용이 발표된 세미나를 들을 수 있었고, 해당 파일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나 특허에 의하여 공개된 내용과 상당 부분 중첩된 점'(P 파일의 경우) 등을 근거로 제4 파일이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자문의견서를 제외하면, 제4 파일이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고, 해당 파일의 사용을 통해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피해자 회사에게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찾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론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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