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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임 및 사문서 위조, 위조 행사 등으로 1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1차 공판이 잡혀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을 하였으나 공소장에 금액이 사건 조사받을 때 금액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금액 7000만 원가량 - 공소장 금액 1억 2천)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지는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일전에 위의 내용으로 글을 썼었고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조언을 주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고소가 된 후 직장에서 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새로 취업을 한지 약 40일 정도밖에 안 되어 12월 15일 급여를 받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및 합의에 나설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당장의 경제적 여력이 안되어 11월 30일 변호사 선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형사사법 포털에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여보니 담당자가 아직 이에 대해 판사님이 아직 답을 안 주셨다고 하네요(기각도, 허용도 아닌) 질문은 제가 주말 동안 급하게 비용을 마련하여 12월 5일(월요일) 사선 변호사를 급하게 선임한다고 한다면 12월 6일(화요일 오전 10시)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의견서나, 반성문도 제출하지 못 한상 태입니다. 더 빨리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향후 대응방법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