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 상황은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길이나 가게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은 ‘점유자가 이탈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습득한 경우에는 곧바로 경찰서·지구대 또는 우체국·분실물센터에 인도해야 합니다. 상담자분은 며칠간 지갑을 소지하다가 휴게소에 맡긴 것이어서, 경찰은 “왜 즉시 인도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이나 카드 사용 흔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분실물센터에 반환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습득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고 며칠 보관했다가 돌려준 경우, ‘고의로 보관·사용한 흔적이 없다’면 기소유예나 선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만약 현금을 사용했거나, 장기간 보관하며 반환 의사가 없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어 불리합니다. 조사 시에는 “처음엔 바로 맡기려 했으나 입구 크기 때문에 넣지 못했고, 주변에 우체통이 없어 며칠 뒤 휴게소에 반드시 반납하려는 의사로 맡겼다. 현금이나 카드 사용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세요.
실무적으로는 선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니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불안하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의견서(반환 의사·사용 안함·착오 경위 기재)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고, 분실물 반환 사실과 사용하지 않은 정황을 강조해 진술하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유퀴즈 검사 1호 여성 형사 변호사, 아는형님 변호사 특집에 나와 모의재판에서 활약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다수의 방송 경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 및 진행하면서 '최고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