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돈은 갚을 테니 합의만 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닌가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입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죄라고 생각하고, 사기 합의서 한 장이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여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합의=사건 종료'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 합의가 왜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지,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왜 직접 접촉이 위험한지를 정리합니다.
"합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기는 왜 합의해도 기소된다는 건가요?"
1. 사기는 합의하면 끝나나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재산범죄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2026.3.12. 시행)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죄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사기죄는 둘 다 아니므로, 피해자와 사기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합의하면 무조건 사건 종결" → 사기는 반의사불벌 아님, 자동 종결 안 됨
- "처벌불원서만 내면 끝" → 검사는 여전히 기소 가능(참작 사유일 뿐)
- "돈 갚으면 무혐의" → 변제는 강력한 사정이나 고의가 인정되면 기소될 수 있음
- "합의금만 주면 형사도 끝" → 민사(변제)와 형사(처분)는 별개로 진행
합의는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 사건을 곧바로 끝내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 — 불기소와 양형
사기 합의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지 못하는데도 왜 중요할까요. 사기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가 처분에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취액이라도 피해변제와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합의를 언제 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 수사 단계 — 피해변제·합의 시 기소유예 등 불기소 가능성, 재판 없이 종결될 여지
- 재판 단계 — 벌금·집행유예 등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
- 공통 — 반성·재발 방지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힘을 발휘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는 가장 강력한 유리한 사정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편취 규모가 크거나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무거우면 합의를 하고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취 고의 자체가 다퉈지는 사건이라면, 합의만 서두르기보다 고의 유무를 함께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합의금은 얼마인가 — 피해액·회복 정도, 정액은 없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자주 받는 질문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정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편취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이자와 지연손해를 포함할지·피해자의 처벌 감정은 어떤지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기본 출발점은 피해액의 전부 변제입니다.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는 그 정도와 남은 금액, 변제 계획이 함께 평가됩니다.
- 편취한 피해 원금과 실제 손해 규모
- 이미 변제한 금액과 남은 금액·변제 계획
- 지연이자·부대비용 등 피해자 손해의 범위
- 피해자의 처벌 감정과 처벌불원 의사 여부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편취액을 크게 웃도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직접 접촉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직접 접촉은 위험하다 — 2차 분쟁·공탁·변호인
사기 합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협상하려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에게 섣불리 다가가면, 합의는커녕 "협박했다"거나 "말을 맞추려 했다"는 2차 분쟁과 추가 고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협박·회유·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아 추가 고소 위험
- 감정이 격해진 상대와의 협상으로 합의가 오히려 결렬
-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끌려가 무리한 부담
- 합의서 문구 미비로 처벌불원 효력이 다퉈질 소지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문구, 비밀유지 조항이 빠지면 더 위험합니다.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나중에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당하거나 사건이 다시 불거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금만 주면 끝"이 아니라, 합의서에 무엇을 담았는지가 진짜 끝을 결정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 2022.12.9. 시행)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합의를 온전히 대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변호인을 창구로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촉 방식과 합의 시점, 금액과 문구, 공탁 활용 여부까지 사건 구조에 맞게 설계해야 하고, 감정적 충돌 없이 합의 자체가 유리한 양형·처분 자료로 남도록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 합의는 반의사불벌처럼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점·금액·방식·자료를 설계해 처분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직접 접촉의 위험을 피하고 합의를 제대로 살리려면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기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뒤집힙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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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사기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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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2️⃣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3️⃣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세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빌리거나 받은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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