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뿐인데 사기라니요?" "초범이고 액수도 크지 않은데 실형까지 갈까요?"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기죄 처벌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2026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한 번 더 크게 올랐습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3월 12일 시행)으로 법정형이 종전 10년 이하 징역에서 2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 상한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죄 처벌이 2026년 개정으로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피해액이 크면 왜 특경법으로 형이 다시 무거워지는지, 처벌 수위를 실제로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갚을 생각이었다고만 하면, 정말 사기가 아닌 게 되나요?"
1. 사기죄 처벌, 얼마나 무거워졌나 — 2026년 개정
사기죄 처벌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입니다. 남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성립하며,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랐습니다.
- 개정 전(~2026.3.11)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후(2026.3.12~)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공갈·특수공갈도 같은 폭으로 상향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이만큼 오른 만큼, 사기죄 처벌을 가볍게 보고 대응을 미루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 — 5억·50억의 벽
편취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법상 형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무거워집니다. 이때는 벌금형 자체가 사라지고 하한이 있는 징역형만 남습니다.
- 이득액 5억원 미만 — 형법 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 이득액 5억~50억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여기서 '이득액'은 생각보다 넓게 잡힐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속여 받았거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면, 개별 금액이 아니라 합산된 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건 한 건은 크지 않았다"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3.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 — 편취액·수법·피해회복·전력
같은 '사기'라도 실제 사기죄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법정형이 폭넓은 만큼, 그 안에서 어디에 놓이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 편취액의 크기와 여러 건 합산 여부
- 수법의 계획성·상습성·조직성
-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 동종 전력 유무
특히 사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과 불기소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여러 명을 상대로 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이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초범 때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사기죄 처벌에서 실제로 다퉈야 할 지점은 "돈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편취의 고의),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정리할지입니다.
4.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지금 할 일
사기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나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사실관계로 어떤 혐의가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편취액이 특경법 구간인지, 여러 건이 합산되는지, 다툴 지점이 고의인지 이득액인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고소 내용·혐의 사실과 주장되는 편취액 파악
-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반박하는 자료(약정·자금 흐름) 정리
- 이득액 산정·죄수 구성에서 다툴 지점 확인
- 피해 회복·합의 진행 여부와 시점, 양형 자료 준비
특히 위험한 것은,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대로 불리한 부분까지 성급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기는 고의가 정황으로 판단되는 만큼, 진술 하나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어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 처벌은 채무불이행과 달리 '편취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고, 개정으로 상한이 20년까지 오르고 편취액이 커지면 특경법으로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다툴 지점부터 짚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사기 사건은 편취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사기 대표 해결사례
고의를 다퉈 뒤집은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2️⃣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3️⃣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4️⃣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네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편취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빌리거나 받은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점입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