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만난 것도 아니고 대화만 했는데 조사까지 받나요?" 경찰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대화만 나눈 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목적대화는 실제 성적 행위가 없어도 대화 그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여서,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이면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조사는 위장수사와 신고, 상대방 기기의 포렌식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이면 수사기관은 이미 대화 내용과 상대의 연령을 확인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 연락을 차단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읽혀 구속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착취목적대화 조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왜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만 했을 뿐인데, 정말 무겁게 처벌될 수 있나요?"
1.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 위장수사·신고·포렌식
성착취목적대화 조사가 시작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장수사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의 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채팅앱·랜덤채팅 등에서 수사관이 상대방으로 대화에 응한 뒤 그 내용을 그대로 증거로 확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신분비공개·위장수사관과의 채팅 내용 확보(아청법 제25조의2)
- 아동·청소년 본인·보호자 또는 목격자의 대화 캡처 신고
- 압수된 상대·공범 기기의 포렌식으로 대화 상대 특정
- 아이디·접속 IP·결제내역 등 계정 정보 역추적
중요한 것은, 경찰이 연락한 시점에는 이미 대화 원문과 상대의 연령 정보가 확보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기대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캡처와 서버 기록, 포렌식은 삭제 이후에도 복원·확인되는 일이 흔합니다.
2.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삭제·차단·즉흥 부인
성착취목적대화 조사에서 첫 조사 전 대응은 진술 방향의 설정과 기록의 보전이라는 두 축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대화·사진·앱·계정의 임의 삭제나 기기 초기화 금지
- 상대방 연락 차단·회유·합의 시도 금지(2차 가해·회유로 평가)
-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무조건 부인하거나 즉흥 진술 금지
- → 대화의 전체 맥락·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기록은 그대로 보전
특히 증거 삭제나 기록 인멸은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읽혀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이미 상대 기기와 서버, 위장수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삭제해도 복원됩니다. 삭제 시도가 확인되면 "반성하지 않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으로 오히려 형이 무거워집니다.
3. 다툴 수 있는 지점 — 목적·지속반복·연령 인식
성착취목적대화의 처벌 근거는 아청법 제15조의2입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적 착취 목적 — 대화의 성격이 착취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 지속·반복성 — 일회적 대화인지, 지속·반복에 이르는지
- 연령 인식(고의) —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 행위 태양 — 유인·권유의 실질이 있었는지
주의할 점은, 실제 성적 행위나 만남이 없었더라도 대화 자체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겁지만, 동시에 모든 조사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령 인식은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으로,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정황 증거로 뒷받침되는 소명이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성착취목적대화 조사를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만큼 엄중하게 다뤄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기록 임의 삭제·초기화 금지 — 증거인멸·구속 사유가 됨
- 목적·지속반복성·연령 인식 중 다툴 지점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양형 자료(반성·재발 방지·치료 연계) 준비
다툴 지점인 목적·지속반복성·연령 인식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판단이 미묘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황을 어떻게 소명할지는 조사 초기의 진술 방향에서 이미 갈리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아냈고, 다른 혐의와 병합돼 구속·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도 구속을 막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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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 미성년자와 대화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착취 목적'이 아니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퉈 경찰 불송치
2️⃣ 성착취목적대화 집행유예 — 전과·다른 혐의 병합으로 구속·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구속을 막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조사 초기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방향을 잡고 정황을 정리해 소명한 결과, 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났고, 다른 사건은 전과와 병합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갈림길은 모두 첫 진술을 어떻게 남겼는가에 있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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