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불기소]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주거침입 불기소]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주거침입 불기소]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임승빈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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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갔다가 특수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 3개 혐의가 한꺼번에 인정된, 외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리했던 사건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공동주거침입 기소유예, 혐의가 인정돼도 불기소가 가능할까요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돼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항의하다 몸싸움이나 기물 파손으로 번지면, 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특수재물손괴까지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주거에 들어가거나 다투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상해보다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반드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의자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이 재량에 따른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 사건이라도,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각 조항에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명 이상 공동 시 공동주거침입으로 가중.
  •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건일수록 "합의부터 해야 하나", "반성문만 내면 되겠지"라며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저절로 주어지는 처분이 아니라, 정상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법리를 갖춘 변호인의견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입건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정상관계 소명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부모님 부탁으로 항의하러 간 것뿐인데, 혐의가 3개나 붙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윗집과 층간소음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윗집에 항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의뢰인은 윗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폭처법위반(공동상해) 3개 혐의로 한꺼번에 입건되었습니다. 사실관계상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데다, 상대방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객관적으로는 매우 불리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앞두고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공동주거침입 기소유예 획득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공동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특수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합의조차 없었던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의자의 정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1. 범행 경위·동기 소명 — 부모님의 부탁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배경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우발성·계획성 없음 강조 —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초범·반성 등 유리한 정상 정리 —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정상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4. 혐의별 가벌성 소명 — 특수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 각 혐의의 피해 정도와 경위를 살펴 실질적 가벌성이 낮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정상관계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해, 합의 없이도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안이 비교적 중하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전과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합의만 하면 되겠지"라며 혼자 대응했다면,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없이 조사에 응해 예상치 못한 정식 기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가 갈립니다.

 

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되셨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직 결과를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이 결과를 바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전에, 내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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