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했을 뿐 그와 같은 발언을 타인에게 하고 다니지 않았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되었고 수사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요구한다면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