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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중인데, 이 곳에서 2021년 1월 이사회 중 이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중 제 3자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근거로 이사로서 자격이 안되니 후보 탈락이 맞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사회의 내용(회의록)을 2022년 7월에 습득을 한 후보자가 명예훼손으로 한국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었다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에 따르면 제 이름과 이메일 주소, 이곳 외국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음으로 주민등록번호와 한국주소지를 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을 해보니 고소건은 사실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