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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현제 저는 운동선수 입니다 1년 단의 계약을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밥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현제 검찰에서 혐의중 일부는 혐의 없음 이고 일부는 구약식 명령후 법원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무죄를 받기위해 소송을 진행 할 예정 이구여. 여기서 상대 저를 고소한 사람이 검찰에서 구형한 확인서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그것을 정보공개열람 후에 해당 문서(검사가 구형한 확인서)를 가지고 제가 제직중인 곳에 방문하여 이렇게 확정이 되었의니 징계에 처해달라고 말한후에 제가 속해 있는 팀 감독님께도 방문하여 같은 서류를 가지고 저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저를 제명해라 라고 말을 한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감독님께는 저를 범죄자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문서를 직장 과 감독님께도 보여주었고 감독님께서는 그 문서(검사가 구형한 확인서)를 가지고 있고, 그날 감독님과 대화한것을 감독님 께서 녹취를 하여 녹취록은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난후 저는 현제 2022년 국가대표우수신인선수 선발이 되어 합숙중에퇴촌을 하게 되었고, 직장에서는 직위해제가 되었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2022년 전국체전에도 참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억울하여 직위해제부분은 소청심사를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될까요? 또한 저를 고소한 사람에게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무죄추청의원칙 위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한부분이 많고 또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부분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