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가 예정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비방성 등은 물론 발언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모욕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고소장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시비 당시 주고 받은 욕설의 내용과 정도, 수위 등에 따른 법리 구성은 물론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상 욕설 당시 인식 정도나 객관적 정황 등을 살펴보아 비방성 및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등등 성립 여부를 더욱 면밀히 따져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욕설한 부분이 없었는지는 물론 변호인과의 검토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피해자측과의 합의 조율 등도 경험있는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이며 이는 피해자측과의 소통, 합의서 작성 등에있어 유리한 사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경찰서 조사 동행만도 가능하므로, 이에 모욕죄 등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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