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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로 고소 당하여 아침에 자택으로 경찰들이 찾아와 압수수색을 받아 경찰에 핸드폰을 압수 당한 상태입니다. (압수수색 전까지는 어떠한 연락도 없어서 고소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3.3월경 트위터에서 음란 게시물을 발견하여 당사자로 추정되는 분(모르는 사이)에게 당사자가 맞는지 물었다가 시비가 붙어서 카톡으로 이틀간 세차례에 걸쳐 트위터 게시내용 캡쳐와 '반말하지 말고 사과해라', '말로 좋게 풀고 싶으니 좋게 대화로 풀자 안그러면 트위터 음란 내용 학교에 제보하겠다' 등의 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욕설 없었음) 모욕죄는 캡쳐 전송한 트위터 게시내용을 제가 트위터에 게시하였다는 것이고, 불안감조성죄는 상기 내용의 카톡 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냈다는 이유로 파악됩니다. 모욕죄 부분은 타인이 게시한 내용을 캡쳐한 것 뿐이고 제가 게시하거나 타인에 공유한 바가 없어 포렌식을 하면 오히려 무고임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불안감조성죄와 포렌식으로 인해 해당 건과 관련없는 음란물(트위터 등의 게시물 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것들)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 압수수색까지 하게 된것 같은데 상대에게 성적 대화나 음란물을 요구하거나 기타 만남 등을 요구한 바는 전혀 없고, 호기심에 본인이 맞냐고 물어보다가 시비가 붙어서 좀 혼내주자는 생각에 일이 커지게 됐는데 포렌식까지 한다니 우려가 되네요. 찾아보니 포렌식 단계부터 변호인의 입회하에 도움을 받는게 좋다는 이야기도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구합니다. (현장외 압수절차 참여 신청하였고, 압수영장상 압수대상 및 방법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 불안감조성죄에 대한 대응, 포렌식시 혐의사실과 무관한 데이터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