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로 인한 압수수색 상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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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로 인한 압수수색 상담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로 고소 당하여 아침에 자택으로 경찰들이 찾아와 압수수색을 받아 경찰에 핸드폰을 압수 당한 상태입니다. (압수수색 전까지는 어떠한 연락도 없어서 고소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3.3월경 트위터에서 음란 게시물을 발견하여 당사자로 추정되는 분(모르는 사이)에게 당사자가 맞는지 물었다가 시비가 붙어서 카톡으로 이틀간 세차례에 걸쳐 트위터 게시내용 캡쳐와 '반말하지 말고 사과해라', '말로 좋게 풀고 싶으니 좋게 대화로 풀자 안그러면 트위터 음란 내용 학교에 제보하겠다' 등의 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욕설 없었음) 모욕죄는 캡쳐 전송한 트위터 게시내용을 제가 트위터에 게시하였다는 것이고, 불안감조성죄는 상기 내용의 카톡 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냈다는 이유로 파악됩니다. 모욕죄 부분은 타인이 게시한 내용을 캡쳐한 것 뿐이고 제가 게시하거나 타인에 공유한 바가 없어 포렌식을 하면 오히려 무고임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불안감조성죄와 포렌식으로 인해 해당 건과 관련없는 음란물(트위터 등의 게시물 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것들)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 압수수색까지 하게 된것 같은데 상대에게 성적 대화나 음란물을 요구하거나 기타 만남 등을 요구한 바는 전혀 없고, 호기심에 본인이 맞냐고 물어보다가 시비가 붙어서 좀 혼내주자는 생각에 일이 커지게 됐는데 포렌식까지 한다니 우려가 되네요. 찾아보니 포렌식 단계부터 변호인의 입회하에 도움을 받는게 좋다는 이야기도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구합니다. (현장외 압수절차 참여 신청하였고, 압수영장상 압수대상 및 방법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 불안감조성죄에 대한 대응, 포렌식시 혐의사실과 무관한 데이터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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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접수한 고소장 열람 및 자세한 고소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보이며,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주신 압수수색이 모욕죄 및 정통망법 상 불안감조성 외에도 트위터 음란 게시물 협박 관련하여 성폭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혐의로도 보여질 여지가 있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불법촬영 영상 등으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해당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영상 등의 경우라면 향후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포렌식 등 절차가 진행되게 되므로, 앞으로의 전략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모욕죄나 정통망법상 위반도 있는 문제이므로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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