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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교내 조직에서 임원직을 지내다 사퇴를 했습니다. 조직의 문제로 대부분의 인원이 사퇴를 했고요, 그런데 조직에서 사퇴한 인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퇴 사유를 일부 허위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건물 복도에 공지문을 붙히고, 단체 메세지방에 공지를 했습니다. 홍*동 이런 식으로 이름 한 글자를 가렸지만 직책을 함께 작성했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키는지 유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히 조직 구성원 변경에 대한 공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퇴 인원들의 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동의를 받지 않고 공지되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4
#건물
#대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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