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 성립이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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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 성립이 될까요?

전에 만난 사람과 그 부모님에게 최근 연락이 옵니다. 찾아와서 빌겠다, 전화해도 되느냐 등의 연락으로 옵니다 연락이 오는 이유는 과거 그 친구가 의사를 사칭해서 여러 여자를 매일같이 원나잇으로 만나고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것이 들켜 헤어진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일은 거의 1년정도 되었고 저는 그 친구를 만난 후 세균성 성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라고 하긴 애매하겠지만 평소 성관련 질병이 전혀 없었지만 그 친구을 만난 후 성병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성병이 걸린게 제 탓이라는 가스라이팅도 당했습니다. 현재 증거라면 그 사람이 의사를 사칭한것, 다른사람들과의 오픈채팅에서 사칭하는것,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것에 인정을 하는 카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본인의 엄마에게 제 번호를 마음대로 넘겨 연락이 오게 만들었으며 일하는 직장에도 술을 마신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린적도 있으며 제게는 큰 민폐를 끼쳤습니다. 현재 이직을 하였고 제 주소와 직장을 모르지만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비교적 최근 그 사람이 과거 성관련범죄로 절 만나기전 신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ㅂㄹㅇㄷ라는 어플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그 글을 보고 그사람의 부모님과 그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차단을 하였지만 새로운 계정으로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아주 장문으로 연락이 계속왔었고 심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자살을 해야 풀리겠느냐 그냥 죽고싶다등 저는 이 행동들이 괘씸해 그 사람의 회사 감사팀에 글을 올리려하지만 개인적인 사생활의 경우 진행이 어려울것같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을 첨부해 글을 올리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저 둘중 무엇이 더 확실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스토킹으로 신변보호의 조치가 가능할까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며 엮을수있는 모든것을 엮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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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자분이 피해를 입지 않으셨어도 인정하는 카톡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압수, 수색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본건과 같이 병적인 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이런 정신병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중한 범죄행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중요한 개인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고소가 필수적인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고소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신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들(전남자친구 및 그 직계존속)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아는 정보가 많아 더욱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으니,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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