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집으로 찾아가 잠정조치 받았지만 스토킹 무혐의
[✅스토킹 무죄] 집으로 찾아가 잠정조치 받았지만 스토킹 무혐의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무죄] 집으로 찾아가 잠정조치 받았지만 스토킹 무혐의 

임승빈 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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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별 후 여러 번 집을 찾아가고 연락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까지 받았고, 의뢰인이 혼자 조사받다 불리한 진술을 한 채 이미 검찰로 송치된, 출발이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스토킹 무혐의, 가능한가요?

이별 후 연락·찾아간 사실이 있어도, 고의가 없으면 스토킹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집·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로 연락하면 스토킹행위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사이라 "별일 아니다"라고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아가고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스토킹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위와 이별 전후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다투면, 어려운 사건에서도 스토킹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거나,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잠정조치를 받고도 "헤어진 사이의 일이라 별일 아니다"라며 혼자 조사에 응해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진술이 그대로 굳어 검찰 송치·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았거나 스토킹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진술·증거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헤어진 사이의 일이라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검찰까지 갔습니다.

 

의뢰인은 사귀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여러 번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로 연락했고, 상대방은 만남을 거절하며 112에 신고해 의뢰인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헤어진 사이의 일이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한 채 검찰로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이 남고 송치까지 된, 출발이 불리한 케이스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스토킹 무혐의(불기소) 성공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스토킹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고 불리한 진술까지 한 채 송치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검사의 처분을 신속히 연기시켜 변론할 시간을 확보한 뒤 다음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1. 검사 처분 신속 연기 — 송치 직후 수사기관에 연락해 검사의 처분을 미루고, 변론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2. 피의자신문조서 재검토 — 혼자 한 불리한 진술의 내용을 분석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보완했습니다.
  3. 스토킹 고의 부존재 주장 — 찾아가고 연락하게 된 경위와 이별 전후 사정을 들어, 불안·공포를 일으킬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었습니다.
  4. 확보 증거의 종합 분석 —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를 토대로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5. 예비적 기소유예까지 대비 — 무혐의를 1차 목표로 삼되, 예비적으로 기소유예도 가능하도록 변호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구성해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전후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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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스토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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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무혐의 — 잠정조치·송치에도 검찰 불기소 (📍현재 글)

2️⃣ 스토킹 불송치 — 이별 후 다채널 연락, 경찰 불송치

 

만약 의뢰인이 송치된 채 혼자 검사의 처분을 기다렸다면, 불리한 진술 그대로 기소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도, 처분 전에 변호사가 신속히 개입해 고의를 다투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잠정조치를 받았거나 이미 송치되었더라도, 검사의 처분 전이 결과를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빠르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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