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에서 법적으로 환불 해줘야 하는걸 안해준다고해서
제가 “사실대로 적으면 명예훼손 안되는거 아시죠?
맘카페에 글 올릴거에요” 라고 했는데
이 발언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게 있는거 알고 실제로 작성하진
않을겁니다. 저 발언만으로 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환불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맘카페에 이런 사정을 알리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의 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입니다.
3. 더욱이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질문자님께서 현재 맘카페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