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무죄] '죽여버린다'고 했어도 협박 고의 없어 무혐의
[✅협박 무죄] '죽여버린다'고 했어도 협박 고의 없어 무혐의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협박 무죄] '죽여버린다'고 했어도 협박 고의 없어 무혐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던 중 순간 화가 나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상대방에게 협박·모욕으로 함께 고소당한, 발언 자체는 인정되는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말이 진정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일시적 감정표현임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협박·모욕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협박죄 무혐의, 가능한가요?

거친 말을 했다는 것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다툼 중 격한 말 한마디로도 고소될 수 있는 것이 협박죄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283조).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 같은 거친 말이 오가면 곧바로 협박으로 신고·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친 말이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협박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봅니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오게 된 경위, 전후 정황,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상황이었는지를 종합해 다투면, 협박죄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기준 협박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를 말하며,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그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것은, "홧김에 한 말일 뿐"이라고 혼자 진술하려다 오히려 발언 사실과 고의를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된 대응은 벌금·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발언의 경위와 성격을 어떻게 소명할지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홧김에 내뱉은 한마디가, 협박·모욕 고소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개인적인 문제로 다투며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였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거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그 발언을 문제 삼아 협박죄와 모욕죄로 함께 고소·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죽여버린다"는 말 자체는 인정되는, 외형상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협박죄 무혐의(불송치)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협박·모욕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발언 자체는 인정되어 불리해 보이던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협박 사건을 무혐의·불송치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된 한마디가 아니라 다툼의 전체 흐름과 전후 정황을 정리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발언 경위·전후 맥락 제시 — 문제된 한마디가 아니라 다툼의 전체 흐름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 진정한 해악의 고지 아님 — 그 말이 상대를 해치겠다는 진지한 고지가 아니라, 일시적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이었음을 다투었습니다.
  3. 공포심 유발 정도 아님 — 전후 정황상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협박 고의 부존재 —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즉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협박죄(및 함께 고소된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발언의 전후 맥락을 검토한 끝에 문제된 말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협박죄는 물론 함께 고소된 모욕죄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 임승빈 변호사의 협박죄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불리한 증거에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협박 무혐의 — 다툼 중 "죽여버린다" 한마디, 일시적 감정표현으로 불송치 (📍현재 글)

2️⃣ 협박 불송치 — 문자·카톡·우편 반복 발송에도 해악의 고지 부정

 

만약 의뢰인이 혼자 "홧김에 한 말"이라고 진술했다면, 그 말이 오히려 발언 사실과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거친 말 한마디가 문제 된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전후 맥락으로 '해악의 고지·고의'를 다투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협박으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홧김에 한 말이라도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응하기 전에, 내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