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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등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여자와 사귀진않고 어느정도 교제만 하다가 전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A라는 여자가 너무 성격이 안맞고 스토킹 행각을 많이 벌여서( 몇십번의 수시로 전화 및 제 작업실에 수시로 찾아오거나 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음 그리고 작업실 물건등을 훼손 하거나 수차례 거절을해도 안기거나 들러붙음) 떼어 내려고 몇 차례나 시도를 하다가 결국 보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기로 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여자가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중 한명(B라고 가칭)이 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줄 알고 그 B에게 메세지를 보내며 저에대한 험담을 엄청나게 하고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업계에 뿌려달라고 까지 했습니다. B는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거 같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실을 B는 A에게 알렸으며 A가 B를 자꾸 귀찮고 짜증나게 굴어서 결국 B는 A에게 마지막에 욕설(완전 욕은아님)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A에게 되도록 문제 삼고 싶지 않으니 해결 방안을 생각 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 해결 방안이 내가 합당 하다 생각하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것은 역으로 저와 B를 고소 하겠다는것 입니다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하며, 저와 관계가 있었을때 확실 하진 않지만 저에게 성병을 옮은 것을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병이 옮은것은 저에게 옮은것인지 확실치 않으며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카톡으로 남겨놨는데도 불구 하고 이제와서 역으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전 괜히 저와 엮여서 B에게 피해도 스트레스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B는 저와 전혀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며 단순한 SNS 팔로워 입니다.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상담 부탁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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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불안감조성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신병적인 행위로 인해 상담자분을 스토킹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유를 알 수 없어 지금보다 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 강력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이 많습니다(본건도 죄의식이 없어 오히려 본인이 상담자분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경하게 대응하여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불안감조성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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