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권유해서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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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권유해서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단 전 여성이고요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돈이 급해 조건만남 및 스폰을 트위터 메신저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안엔 제가 자세하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신저 내용이 있었고(가격은 얼마이고 몇 시간 같이 있는 것이며 저와 성매매 시 하면 안 되는 행동 등의 내용) 그 사람 또한 하겠다고 해서 메신저 라인으로 넘어가 대화를 하고 제 사진도 주고 하다가 말다툼이 나 제가 욕설을 하고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연락 와 욕설한 것을 고소할 것이며, 그리고 제가 성매매 알선한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제가 준 사진을 저장해서 이걸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네가 성매매 알선한 사람이란 걸 밝히겠다며 또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이 처벌을 제가 받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성인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1. 트위터에서 성인이 성매매 권유 , 하지만 만나지 않고 권유만 하였는데 이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2. 상대에게 심한 모욕성 욕설 ,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라인 메신저로 그 사람에게 욕을 하였는지 , 트위터 메신저로 욕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차단하고 트위터 메신저 , 라인 메신저 둘 다 대화방을 나가서요...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하였습니다) 라인 메신저는 혹시 몰라 탈퇴를 하였지만 제 명의의 계정이고요 , 트위터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한 제 명의의 계정이 아닙니다. 듣기론 트위터는 그 사람이 고소해도 추적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욕설로 저를 고소를 했어도 추적이 안돼서 무혐의가 뜰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트위터 메신저가 아닌 라인 메신저로 그 사람에게 1:1 대화로 모욕적인 욕을 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6. 그리고 제가 다른 트위터에서 사람 계정으로 이 일을 진행한 건데 경찰에서 저 인걸 찾아내면 , 다른 사람 아이디로 이 일을 진행한 걸로 처벌을 받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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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강요미수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입니다. 3. 상대방이 성매매 브로커라면 그 부분에 대해 위 죄명과 별도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성매매 브로커라는 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발을 진행한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4. 이에 형제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현재에도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수입니다. 범죄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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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인 간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트위터든 라인이든 1:1 메세지로 당사자인 상대방과 대화하며 욕설을 전송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 발언을 포함한 욕설을 전송했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전송한 사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이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사진을 반포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유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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