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불상의 사이트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다가, 해당 음란물의 소지에 대한 고의를 조각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020. 초경 A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료로 음란물이 유통이 이루어지거나 클라우드 링크주소 등이 공유되는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때 각종 음란물이 무료로 위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자, 피의자는 일단 무료라는 생각으로 내용도 살피지 않고, 다운로드를 받고, 나아가 클라우드 링크 주소가 올라오면, 일단 클릭하여, 들어간 후, 해당 클라우드에 보관 중인 수많은 영상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채, 일단 들여오기 방식으로 자신의 클라우드에 보관하였습니다.
이 때 다운로드를 받은 영상 파일은 최소 500개 이상이었고, 사진 파일까지 포함하면 1,000여 개 이상이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이러한 다운로드 행태는 일상적으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영상 파일 중 조직적인 성착취물 유포 계정 및 사이트 또는 클라우드 링크 주소와 연계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추적하는 가운데 피의자가 이러한 링크 주소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는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먼저 저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와 관련한 영상물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를 받은 사실과 다운로드를 받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채, 뉴스에 A 음란 사이트가 n번방과 관계된 사이트였음을 접하고,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음란물을 특별한 선별 작업 없이 한꺼번에 삭제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의자가 미성년자와 관련된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포함한 수많은 음란물을 다운로드를 받은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① 해당 사이트의 특성, 수많은 음란물이 무료로 유통되는 곳이라는 점,
② 당시 문제되는 아청물이 포함되는 클라우드 링크 주소의 경우, 오픈채팅방에서 아무런 부수 설명 없이 링크주소만 게시되었다는 점,
③ 그에 따라 피의자는 일단 무료라고 생각에 정신없이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점,
④ 이 때 링크 주소를 통해 자신의 클라우드에 들여온 파일이나 폴더에 청소년 등이 연상될 수 있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⑤ 이 때 다운로드하여 저장된 음란물의 대다수는 통상적인 성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
등을 수사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피의자의 야동을 소비하는 특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일단 한 번에 수백개 또는 수천개 음란물을 다운로드를 받게 된 사실 자체에 상당한 만족감을 느꼈고, 시청방식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음란물을 보관 및 소지하였기에, 나중에 한가할 때, 1~2개씩 보는 수준이었다는 사실, 즉 다소 야동을 많이 수집하고 무차별적으로 보는 타입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수만개의 음란물 중 본 건 성착취물소지와 관련한 아청물을 시청하지 못할 확률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고, 솔직히 그러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정을 무혐의 취지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다가, 이러한 저의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저의 조력 하에 이루어진 피의자 조사를 걸쳐, 앞서 언급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81322(몰카 성공사례,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119527(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 성공사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채, 다수의 음란물을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아청물 등이 섞여 들어와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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