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채무 — '각자 책임' 원칙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부라도 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배우자가 당연히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그렇다면 모든 배우자 채무가 상대방과 완전히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경우에 배우자 일방의 채무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①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채무라도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시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은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 대리권을 가지고 연대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즉, 부부공동생활중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일방 명의더라도 배우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즉, 대법원은 차용 액수, 차용 경위, 사용처, 부부 소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부부 중 일방 소유의 아파트 임료 이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생활비 계좌로 송금받아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후에도 부부가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부 중 일방 명의의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목적, 부부의 수입 정도, 빌린 돈의 액수, 지출용도 등을 고려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일상가사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혼인기간 중 개인회생을 받은 경우 회생채무, 보험금대출계약상 대출금도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용도로 보기에는 단기간 고액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생활비용도로 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
✅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 혼인파탄시기 또는 그 직전에 대출채무를 부담한 경우
②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배우자가 '용인'한 채무
두 번째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설령 일상가사와 관련이 없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채무 부담을 알면서 용인(容認)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였지만, 부부공동재산 증식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함께한 행동이라면, 결론적으로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고 소극재산만 남게 되었더라도 공동재산 형성 유지에 수반된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4912 판결은 이를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빚을 알고 있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부부가 그 빚을 함께 감내하면서 공동재산 형성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는지, 상대방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그 채무를 용인하였는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핵심 판단 기준
법원이 부부 일방의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때 주로 살펴보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의 성격: 그 빚이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인가? 또는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 일상가사에 수반한 채무였거나 공동재산 증식을 위해서 수반된 것이었다면, 소극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상대방의 용인 여부: 배우자가 그 채무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함께 채무를 감내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법원은 그 채무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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