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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산 새엄마(+자녀) 상속문제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5녀전에 재혼하신 새엄마가 있는데요 유산 상속건으로 계속 마음이 찝찝리하여 글을 올립니다. 가족구성은 아버지+저+동생 / 새엄마+큰형+작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들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보면 이름이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고위공무원으로 항상 절약하시면서 살아온분이시고 새엄마는 호프집(치킨집)을 하다가 재혼을 하신건데, 제가 알기론 아버지 재산이 새엄마와 최소 10배 이상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먼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실 지금은 새엄마가 치킨집 접고 다른 요식업이랑 판매업을 아버지 투자금을 밑천으로 하고있는데.. 나중에 새엄마측 사람들(큰형, 작은형)이 유산 상속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또, 만약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친자식들한테만 전부 물려주신다고 한다고 하는게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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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봤을 때 큰형, 작은형 이름이 나온다면, 큰형, 작은형도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님 가족관계증명서에 큰형, 작은형의 이름이 없다면, 큰형, 작은형은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 새어머님도 법률상 배우자라면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새어머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새어머님이 상속받은 아버님의 재산은, 새어머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분들만 상속받게 됩니다. 3.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친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고, 큰형, 작은형도 아버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아버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장래 상속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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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와 새엄마가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아버지와 새엄마의 두 아들(큰형, 작은형)은 법적인 친자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아버지가 새엄마의 두 아들에 대한 입양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새엄마 3/11, 작성자님, 동생, 큰형, 작은형 각 2/11씩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새엄마 3/7, 작성자님, 동생 각 2/7씩 상속이 됩니다. 3.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작성자님과 동생에 대하여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추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나머지 상속인들(새엄마, 큰형, 작은형)은 자신의 상속지분의 1/2 상당을 작성자님과 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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