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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5녀전에 재혼하신 새엄마가 있는데요 유산 상속건으로 계속 마음이 찝찝리하여 글을 올립니다. 가족구성은 아버지+저+동생 / 새엄마+큰형+작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들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보면 이름이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고위공무원으로 항상 절약하시면서 살아온분이시고 새엄마는 호프집(치킨집)을 하다가 재혼을 하신건데, 제가 알기론 아버지 재산이 새엄마와 최소 10배 이상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먼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실 지금은 새엄마가 치킨집 접고 다른 요식업이랑 판매업을 아버지 투자금을 밑천으로 하고있는데.. 나중에 새엄마측 사람들(큰형, 작은형)이 유산 상속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또, 만약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친자식들한테만 전부 물려주신다고 한다고 하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