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에 모르는 사람이 추가되어 있습니다.(상속)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가사 일반상속이혼

★갑자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에 모르는 사람이 추가되어 있습니다.(상속)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4년 전에 이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둘이 살고 있는 딸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게 됐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보게 됐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제 아버지 위로 (즉,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제 할아버지되는 사람일테죠.) 구분: 부 성명: 김OO 출생연월일: 공란 주민등록번호: 공란 성별: 남 본: 공란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김OO 저 분은 가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할 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도 공란인 채 올라와있고 가족관계증명서 하단의 상세내용에도 갑자기 왜 저 김OO가 추가된 것인지 이유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질병으로 사망할 때를 대비하여 본인 앞에 있는 재산을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즉, 제게는 할아버지)를 대충 등록하여 재산을 부모 명의로 돌린 뒤, 다시 아버지 형제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저러는 것 같은데 제 추측이 맞나요? 그럼 정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제가 손 쓸 방법은 없게 되나요? (원래 할머니는 옛날에 돌아가신 뒤에 사망처리로 호적에 있으셨고, 할아버지께서도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할아버지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지금 위 김OO이 이 할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했다고해도 원래 아버지가 사망하면 법령상 재산상속권은 자녀가 우선이잖아요.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08
#가족
#감사
#등록
#명의
#법령
#사망
#상속
#이혼
#재산
#재산상속
#증명서
#질병
#호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아버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온다고해서 아버님 사망시 질문자님의 상속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버님의 자녀분 즉 질문자님이 법적인 상속권자입니다. 2.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