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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4년 전에 이혼하여 어머니와 함께 둘이 살고 있는 딸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게 됐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보게 됐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제 아버지 위로 (즉,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제 할아버지되는 사람일테죠.) 구분: 부 성명: 김OO 출생연월일: 공란 주민등록번호: 공란 성별: 남 본: 공란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김OO 저 분은 가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할 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도 공란인 채 올라와있고 가족관계증명서 하단의 상세내용에도 갑자기 왜 저 김OO가 추가된 것인지 이유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질병으로 사망할 때를 대비하여 본인 앞에 있는 재산을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즉, 제게는 할아버지)를 대충 등록하여 재산을 부모 명의로 돌린 뒤, 다시 아버지 형제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저러는 것 같은데 제 추측이 맞나요? 그럼 정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제가 손 쓸 방법은 없게 되나요? (원래 할머니는 옛날에 돌아가신 뒤에 사망처리로 호적에 있으셨고, 할아버지께서도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할아버지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지금 위 김OO이 이 할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했다고해도 원래 아버지가 사망하면 법령상 재산상속권은 자녀가 우선이잖아요.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