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이혼한 자식이 올라와 있는 경우 증여 문제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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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이혼한 자식이 올라와 있는 경우 증여 문제

아빠가 전처랑 이혼하기 전에 아들을 한 명 낳고 아들이 3살 때 이혼 뒤 저희 엄마랑 결혼을 해서 오빠와 저를 낳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보니 자녀에 전처랑 낳은 아들이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남긴 재산을 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현재 저희 엄마가 재산이 아파트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한테 증여를 해줄 때 전처랑 낳은 아들이 유류분을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전처랑 낳은 아들이랑은 같이 살지도 않았고 그 아들은 현재 결혼한 유무는 모르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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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님이 이혼전 전처사이의 아들은 아버님의 친자녀이므로 아버님 사망후 상속권이 있었지만, 질문자님 어머님과는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권이 없으며 유류분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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