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2. 공증에는 공정증서, 사서증서의 인증이 있는데,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토지, 건물, 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일정한 금전 지급 등에 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며, 사서증서의 인증은 작성명의인이 본인 의사에 기하여 사문서에 기명날인한 것을 증명함으로써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서증서의 경우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3.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교부받아둘 경우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어서 추가 분쟁의 가능성이 적지만, 사서증서 인증은 미이행시 별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등에 합의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이행여부가 걱정이라면 조정이혼을 하거나 금전이행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 두기를 권합니다(합의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4.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합의가 도출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 작성을 하는게 좋으며 대리인 출석하에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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