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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서공증

협의이혼 하기로 하였고 내용 및 금액은 어느정도 정리되었습니다, 1) 공증을 받으려는데 공정증서와 공증은 다른건가요? 2) 2년정도에 걸쳐서 지급받을 예정인데 제때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정이혼도 생각해봤지만 공증 받고 추후에 필요 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하는데.. 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요 양식이 있나요..? 3) 대략적 협의내용만 가지고 공증 사무서에 가면 작성해주시는건가요? 4) 협의서 내용 및 작성에 대해서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자녀인 대리인이 가도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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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2. 공증에는 공정증서, 사서증서의 인증이 있는데,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토지, 건물, 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일정한 금전 지급 등에 대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며, 사서증서의 인증은 작성명의인이 본인 의사에 기하여 사문서에 기명날인한 것을 증명함으로써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서증서의 경우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3.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교부받아둘 경우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어서 추가 분쟁의 가능성이 적지만, 사서증서 인증은 미이행시 별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등에 합의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이행여부가 걱정이라면 조정이혼을 하거나 금전이행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 두기를 권합니다(합의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4.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합의가 도출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 작성을 하는게 좋으며 대리인 출석하에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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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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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협의이혼시 법원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 협의서에 공증사무실의 '인증'을 받더라도 배우자가 돌변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향후 배우자가 재산분할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다시 배우자를 상대로 다시 '약정금'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해 전부 합의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향후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불이행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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