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유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재산분할 비율이 궁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는 위험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 6가지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Q. 혼인 기간 10년 이상이면 재산분할로 절반은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재산을 절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혼인 기간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혼인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자금 출처, 재산 형성 과정과 경위, 그리고 재산분할
당시의 재산 규모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예를 들어, 전업주부라도 부부가 함께 저축한 돈과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하고 이후 대출이자를 함께 부담하였다면,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기 배우자 측 부모님의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으로 재산 대부분이 형성되었다면,
아무리 가사와 육아로 기여했더라도 동등하게 5:5로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으로 클 경우,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다소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이 희석되어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Q.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면 1/2씩 나눠 갖는 거죠?
재산분할제도는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부가 함께 저축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공동명의로 하였다면 5:5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일방 배우자 부모님의 자금 대부분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단순히 '사위/남편 기 살려주겠다'는 이유로 공동명의를 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시에는 자금의 실질을 철저히 따져 7:3 또는 8:2 등으로 청산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바구니에 넣고,
그 전체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것이지 명의대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동명의로 오래 유지했다면 공동명의라는 현상 그 자체가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이 5:5로 판단되면, 채무도 5:5로 나눠서 부담하나요?
재산분할은 부부의 모든 적극재산에서 모든 소극재산(채무)을 공제하여 남은 '순재산'을 가지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집(2억원)에 주택담보대출(1억원)이 있다면 순재산은 1억원입니다.
만일 기여도가 5:5라면, 남편은 집과 대출 1억원을 그대로 가지고, 아내에게 순재산의 절반인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채권자) 입장에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것이므로,
부부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집 소유자인 남편을 채무자로 하려 할 것이고,
법원이 채무자 변경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는 명의자가 그대로 유지되고고,
순재산을 정산하는 형태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Q. 제가 월급, 생활비를 아껴서 주식투자를 했어요. 그런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부부가 각자 경제생활을 하더라도, 부부의 월급 중 일부를 기초로 마련된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기간 동안 마련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법원은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아니라면, 본인이 아껴서 투자한 재산이더라도
특유재산으로 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혼인 초부터 통장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했다는 명확한 입증이 있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펑펑 쓰거나 빚을 진 반면,
다른 배우자가 절약과 투자로 재산을 증식시켰다면, 설령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기여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Q. 부모님으로부터 대여,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시 어떻게 달라지나요?
☑️ 증여: 해당 당사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특유재산이 희석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부모로부터 5억원을 증여 받아 아파트를 마련한 경우, 아파트 10억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
☑️ 대여: 소극재산(부채)에 해당하므로, 전체 재산에서 공제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이 줄어듭니다. (예: 부모로부터 5억원을 대여 받아 아파트를 마련한 경우, 아파트 10억 - 대여금 5억 = 순재산 5억만 재산분할 대상)
이처럼 분할대상 재산 가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부모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차용증만으로는 대여금으로 보지 않고, 주기적인 원금과 이자 상환 기록,
미이행 시 부모의 독촉 기록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대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Q. 이혼 전에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변경하거나,비자금을 인출해 놓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재산명시를 명하고, 이때 모든 은행 계좌, 보험, 주식 가입 및 해지 내역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부 공개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소송이나 혼인 파탄 시점을 기점으로 최근 3년간 금융정보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예금 인출이나 숨겨놓은 비자금 내역이 모조리 드러나게 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심판청구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지만, 금전과 같이 은닉이 용이한 자산은,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다면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인 2020. 10. 17.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던 돈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
또한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해 놓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이 원상복구되거나
명의신탁으로 무효가 되어 결국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하는 행위는 필요합니다만,
현금인출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해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이며,
오히려 법원에 나쁜 인상만 심어주게 됩니다.
💫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막연한 오해에 기대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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