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진 '평택 왁싱샵 밸리'는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실제로 해당 업소에서 촬영한 성행위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포되는 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평택 왁싱샵 사건?
최근 평택경찰서에서 위 왁싱샵을 운영하는 20대 여성 A씨를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해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입건하고 성매매까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에 성행위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수사방향 예측
직접적인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유사성교행위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왁싱샵은 오피, 안마방, 스웨디시 등 일반적인 성매매 업소가 아닌 경찰의 수사를 피해서 행해지는 변종 성매매 업소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왁싱샵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이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경찰은 모든 손님을 성매수자로 보고 수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사건 특성상 실제 수사는 여러번 방문하거나, 추가 결제를 하거나, 후기를 작성하는 등 의심스러운 손님들에 대하여 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왁싱샵 운영자 A씨가 보관하는 장부, 예약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인스타 등 SNS 대화내역, 입금내역, 업소후기 등 확보한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씨를 압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업주인 A씨는 끝까지 허위진술을 하지 못하고 자백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대응방향
성매매 사건은 무조건 자백해야 한다고 잘못 알려져있으나, 사건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의뢰인분들은 성매매로 혐의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 보통 두가지 중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성매매 안했다고 끝까지 우기면 되지 않을까?
괜히 안했다고 하다가 처벌받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 받을까?
우선 성매매 사건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자백해야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단속이 아닌 이상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나 장부, 계좌이체내역, ATM 출금내역, 방문횟수, 예약경위 등 여러 간접적인 증거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횟수가 1~2회에 불과하고 실제로 성매매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성매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소에 방문하였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과 현실적인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매매 사건을 변호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①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② (https://www.lawtalk.co.kr/posts/117248)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③ (https://www.lawtalk.co.kr/posts/117249)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④ (https://www.lawtalk.co.kr/posts/117256)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⑤ (https://www.lawtalk.co.kr/posts/11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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