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 '성적 목적' 다퉈 통매음 무혐의
[✅통매음 무죄] '성적 목적' 다퉈 통매음 무혐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통매음 무죄] '성적 목적' 다퉈 통매음 무혐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다툼 중 홧김에 보낸 메시지가 통매음으로 고소되어,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외형상 불리해 보였던 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사건을,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통매음이란? 그리고 통매음 무혐의는 가능한가

홧김에 보낸 메시지 한 줄도, 통매음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 부르는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카카오톡·문자 한 줄로도 고소될 수 있어, 생각보다 흔하게 휘말리는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건입니다.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그것이 성적 목적이 아니라 분노·항의 등 다른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대화의 전체 맥락과 경위를 종합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통매음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홧김에 보낸 것"이라고 혼자 해명하려다 오히려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진술이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한 번 잘못 잡은 진술 방향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신고를 당했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다툼 중 홧김에 보낸 메시지가 고소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개인적인 문제로 다투며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였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성적 표현이 섞인 거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기에, 캡처된 한 줄만 떼어놓고 보면 성적 표현이 강조되어 성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외형상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전과가 남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통매음·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성적 목적'을 정면으로 다투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다투게 된 경위와 메시지를 보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캡처된 일부가 아니라 대화 전체 내역을 확보해 검토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대화 전체를 보면 그 메시지가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다툼 속 분노의 표현이었음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통매음 무혐의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1. 대화 전체 맥락 제시 — 캡처된 한 줄이 아니라 대화 전체 내역을 확보해, 그 메시지가 나오게 된 흐름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 성적 목적 부존재 입증 — 표현은 거칠었으나 그 동기가 분노·항의였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을 다투었습니다.
  3. 관계·경위 정리 — 두 사람의 관계와 다툼의 경위를 정리해, 문제된 메시지가 성적 의도가 아닌 갈등의 산물임을 설득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 통매음의 '성적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담당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대화 전체 맥락을 검토한 끝에, 문제된 메시지에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매음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부담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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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통매음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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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무혐의 — 다툼 중 보낸 메시지, 성적 목적 부존재로 불송치 (📍현재 글)

2️⃣ 통매음 불송치 — 인스타 DM, 상대의 실제 성적 수치심 부존재로 불송치

 

통매음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더라도, '성적 목적'이 없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된 일부만으로는 성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기 쉬우므로, 같은 대화라도 어떤 부분을, 어떤 순서로, 어떤 법리에 연결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대화도 혼자 진술했는지, 변호사가 대화 전체 맥락으로 '성적 목적' 요건을 다퉜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캡처 한 줄만 보면 불리하더라도, 초기에 제대로 다투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진술하기 전에, 내 사건도 통매음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진술 방향부터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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