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방어]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구속영장 방어]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구속영장 방어]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방어)

영****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린 사건에서 이를 방어하여 영장이 기각된 성공사례 입니다.

1.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은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외부와 단절된 구치소에 구속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구치소에 갇혀있어야 하고,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구속만큼은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되었고, 미성년자를 만나서 잠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게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 부모님께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발각되어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문서를 받고 임승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구속영장 방어 성공

임승빈 변호사는 우선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부터 방어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였으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피해자와의 채팅 내역 등 사건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구치소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법리적으로 방어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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