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일을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입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을 마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역주행으로 인하여 정상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뇌출혈, 한쪽 눈 실명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재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면서 위 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1심은 '이 사건 사고가 의뢰인의 집중력 저하 및 판단착오로부터 비롯된 사고에 불과하다거나 의뢰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와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경우로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의뢰인의 범죄행위(중앙선 침범)가 상병의 직접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이 입은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불법성이 중대한 범죄행위로 평가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로 인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입은 부상을 출퇴근 재해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없이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법성이 중하다고 보는 중앙선 침범 행위가 원인이었으며 의뢰인의 단독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어떻게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위험이 현실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김현수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이 사건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려면 그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불법성과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치는 정도가 '고의로 그 사고를 일으켰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다른 도로표지를 중앙선으로 오인하여 역주행을 한 것이어서, 그 불법성과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치는 정도가 보험급여 지급을 전면 제한할 정도에 이르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①이 사건 사고 당시 의뢰인이 진행하려던 차로의 수가 2개이고 반대편 방향 차로 수 5개보다 현저히 적어서 중앙선을 오인할 만한 구조의 도로였으며, ②반대편 방향 1,2 차로와 3,4,5 차로 사이에 노란색 실선의 존재로 인하여 의뢰인이 그 도로표지를 중앙선으로 오인하였던 점, ③의뢰인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에 정상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지 못했던 점, ④중앙분리대의 존재로 인하여 역주행 이후 다시 정상 주행차로로 넘어갈 수가 없는 도로구조상 의뢰인이 선행차량 추월 등을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④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였던 반응 등을 상세히 밝힘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의뢰인의 판단착오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출퇴근 재해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가 입은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김현수 변호사는 아래의 출퇴근 재해에 관한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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