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무보험 차량 사고와 관련한 상담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노동/인사

근무 중 무보험 차량 사고와 관련한 상담

회사차(1톤 트럭)로 업무중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를 부르기 위해 사장님한테 연락하여 보험사를 물어보니 보험드는 것을 깜빡했다 안 들어놨다고 했습니다(일일 보험이 더 싸서 일일보험으로 든다고함) 그러고는 사고현장에 오셔서 미안하다 본인이 다 책임 지겠다 해놓고 총 금액이 높아지자 반반 내자하셨습니다 (총 3천만원정도)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반반 내야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500만원 밖에 못드릴 거 같다고 얘기하니 차량폐차로 인한 회사적자 얘기를 꺼내시면서 그걸 다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보험을 안든 내 잘못도 있으니 반반 하자고 하십니다(차량가액 200만원, 차량 수리비 330만원이 나와 폐차한다고함) 프리랜서로 근무 중, 일정 카톡으로 대화, 일당으로 한달 급여 받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재처리나 최대한 합의를 잘 볼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1
#근로
#근로자성
#급여
#보험
#보험사
#사고
#사장님
#산재
#산재처리
#수리비
#차량
#프리랜서
#하자
#합의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