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산재처리 후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 승소
낙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산재처리 후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노동/인사

낙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산재처리 후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 승소 

김현수 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을 한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적재작업 중에 굴착기 버킷이 화물차 적재함을 충격하는 사고로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가, 시신경 손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폐기물이 적재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발판 위에 서서 화물차 적재함을 확인하다가, 위 버킷의 충돌로 낙상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인 굴착기 운전수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다른 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의뢰인은 사고발생 이후 건설회사의 현장관리 부재, 굴착기 운전수를 고용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굴착기 기사 이외의 다른 관계자들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위 관계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굴착기 운전수에게 굴착기 버킷을 잘못 조작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중대하고도 명백한 과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굴착기 운전수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운전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폐기물 적재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다른 장소로 피하지 않고 운전석 발판에 서서 적재함을 바라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 스스로 낙상사고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김현수 변호사는 ①화물차 운전기사가 화물칸을 촬영하여 송하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화물 적재상태를 확인받는 업계 관행상 의뢰인이 직접 화물차 적재함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던 점, ②만약 적재한 화물이 적재함 위로 튀어나오거나 과적에 해당할 경우 즉시 단속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고속도로 진입 이전에 화물적재에 관한 단속규정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했던 점, ③의뢰인이 1회차 운반 때에 같은 방법으로 직접 화물 적재상태를 확인한 사실을 굴착기 기사가 알고 있었던 점, ④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화물 적재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다른 작업자가 없었던 점, ⑤이 사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지휘자의 배치 및 작업순서, 작업방법의 결정, 그에 따른 작업지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직접 화물차 적재함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전반적인 사업주의 안전조치 해태로 발생한 인재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시각장애로 교정시력이 0.5 이하로 저하되면서 대형면허를 상실하였습니다. 김현수 변호사는 위와 같이 의뢰인이 다른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보다 시각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큰 점을 토대로 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 측정기준인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와 관련하여 좀 더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국가배상법상 기준을 적용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3. 결과 - 가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굴착기 기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굴착기 기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의뢰인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굴착기 기사를 고용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의 재산 부족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의뢰인의 시각장애와 관련하여 맥브라이드식 기준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더 높은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액을 크게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과실이 중대함도 인정받아, 총 62,769,174원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57,769,174원이 인용되어 대부분의 손해배상산정액을 판결에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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